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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분회 제9호 소식지(2007. 3.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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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게 8-8-8 수당깍기!
  비정규 용역직원에게 폭행, 노조활동탄압!

모양만 다른 병원의 동일한 구조조정

우리는 이미 병원장이 간호부장을 앞세워 간호부 3교대 직원에게 수당(20억원)을 깍기위한 방법으로 8-8-8근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병원이 병동 8-8-8 근무를 시킨 후  그 다음 구조조정은 병동간호조무사 인원 줄이기라는 것도 알고 있다.  정규직에게는 한부서 한부서 구조조정을 시키면서 임금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구조조정을 끝없이 진행시키고 있다.  

병원장은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용역소장과 폭행을 조장하는 용역책임자(정규직원)를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병원의 인건비 절감정책으로 용역노동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가 갈수록 외주용역부서는 늘어가고 있다. 이런 용역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경북대 병원 현장에서 조합활동을 한다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않는다고 폭행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은 “상습적 폭행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맞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오병택, 문상태, 최춘식 문제가 있다. 도급책임자가 업무스타일에 따라 마찰이 좀 있을지언정 이런 폭행의 문제를 만들 사람이 아니다.”  라며 폭행사실를 은폐시키고 거짓을 말하는 용역소장과 용역책임자의 말만 들으며 전혀 폭행근절에 대한 대책을 외면 하고있다. 폭행을 당한 용역직원을 오히려 폭행조작으로 몰아세우려 하고 있다.
용역 소장과 용역 책임자 그들이 소행
이들의 비열한 소행은 이미 3월 8일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근무지에서 근무과정에서 용역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괴롭힌 폭행사실들을 알렸다. 그럼에도 병원은 ‘본 사람이 없다.’ 가해자에게만 확인하고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며 진실공방으로 폭행사실을 은폐시키려 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건을 보자
사건 1>>> 용역사무실에 폭행사실을 확인하러 간 노동조합 김영희 부분회장과 박지은 사무장에게 용역소장은 입에 담지 못할 쌍스런 욕을 했다. 그럼에도 욕한 사실을 전면부인 하고 있다.
사건 2>>>  용역사무실 환경개선을 요구(1병동지하에서 이전 요구)했던 오병택 조합원에게 폭행을 한 사건 - 결국 피해 당사자는 노동조합에 알렸다는 이유로 끝없는 괴롭힘을 당하다 견디지 못해 사직을 했다.
사건 3>>> 근무중인 용역(최춘식) 직원을 총무팀장 개인집 수리(화장실, 대문수리)를 시킨 사실을 노조에 알리고 진술서 작성을 하고 난 이후부터 현장에서 폭행과 괴롭힘을 수 도 없이 당하고 있다.
폭행도 부족해서 근무시간까지 변경 시키는 병원과 용역회사 (대유)
최 춘식 조합원은 8월 입사하면서 주간근무를 구두로 약속하였고 지금까지 주간근무를 해왔다.  그런데 용역회사는 3월15일 최춘식 조합원에게 갑자기 야간교대근무로 명령을 했다. 병원과 용역회사는 폭행도 모자라서 근무시간까지 마음대로 변경시키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용역회사의 부당한 근무명령을 최춘식 조합원은 단호히 거부하고 낮근무로 출근투쟁을 하고있다.
용역회사의 폭력으로 근무지 현장에도 못들어 가고 있는 최춘식 조합원
아침 8시 30분 시설팀 설비부서 용역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최춘식 조합원은 용역 소장과 청원 경찰이 밀어내어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약한 체구로 힘에 밀리고 맞고 있다. 근무지에서 일도 못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억울함을 피켓팅으로 호소하고 있다.    
용역현장은 병원의 비호속에 보이지 않는 폭행은 오히려 늘어가고 있다.
거짓과 비열함으로 용역회사는 오히려 폭행 당사자들을 해고 시키는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다.
====================================================================================앞

지금 용역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탄압, 바로 내일 나에게 가해지는 탄압

환경개선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업무지시(관리자 개인 집 수리)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2007년 지금 용역노동자에게 폭행이라는 폭력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사용자들이 용역노동자들을 관리 통제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바로 이러한 용역 노동자를 더욱 많이 확장 시켜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능직 전체를 외주용역으로 넘기려 한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술직까지 외주용역화로 만들어 가려는 음모를 만들고 있다.

사용자들의 노동자 탄압, 구조조정 모양만 다들 뿐이다. 정규직노동자, 용역노동자가 함께 폭행근절, 8-8-8 구조조정 막아내자
◆ 병원은 전직원 반대하는 8-8-8 구조조정 계획 중단하고
◆ 폭행으로 노동자탄압하는 용역회사(대유) 교체하라!
◆ 폭행방조하고 노조활동 탄압하는 용역책임자(정규직) 처벌하라!
◆원청인 병원은 용역회사의 폭력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폭행 근절을 위한 전직원 서명에 함께 합시다.(식당앞에서)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 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폭행” 이란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의 숙소에 들어가 금품 절취 적발 등을 이유로 몸수색을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된다. “사고 발생” 이란 사업장의 근로과정에서 사로가 일어난 것을 말하며 근로자의 교의, 과실, 형사상 범죄의 성립 여부등을 따지지 않는다.  “기타 어떠한 이유” 로도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상사가 하위직 직원을 지도한다는 구실 아래 이루어지는 폭행, 사용자가 구사대를 동원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폭행하는 행위등이 모두 금지된다.
▶근로자를 폭행, 구타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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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간호사 직무교육장에서 간호부장 왈
간호사들이 반대하면 교대 근무시간 변경 안한다’
3월 22일 오후 4시 간호사 직무교육후 간호부장은 교대근무시간을 8-8-8근무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간호사들의 용의를 구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8-8-8 근무시간 속에 인수인계 시간이 없는 문제, 출퇴근 어려움에 대한 대책, 환자들의 불편함(6시 30분 근무가 시작되면 환자를 5시부터 깨워야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자 간호부장은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못했다.
간호부장은 간호의 변화와 발전, 환자의 요구등으로 8-8-8 근무시간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였지만 간호사들은 대부분 납득하지 못했다. 지금의 근무시간이 왜 간호발전을 저해하는지 납득하지 못했다. 또한 근무 당사자와 환자 중 누구의요구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직무교육장에 모인 간호사들 대부분이 교대근무자의근무 시간 변경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간호부장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면 근무시간 변경을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8-8-8 반대의 우리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강행을 시도하면 노동조합은 전면투쟁으로 돌입할 것이다
8-8-8 근무시간 반대 서명으로 우리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합시다!
(서명은 병동에서)
어제 긴급하게 수간호사 회의가 열러서 간호부장이 수간호사들에게 간호사들이 근무시간 반대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모양입니다. 노조가 확인을 하니 한 수간호사 왈, 간호부장님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명은 분명 우리의 의사표현 방법입니다. 언제 어느때에 하던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서명으로 똑똑하게 우리의 의사표현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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