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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제6호 2007년 3월 14일(수)]


========================================경북대병원노동조합 임원, 대의원선거

조합원님들!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선거에 출마합시다!
사람인체 어느 한부분이라도 없이는 살아갈수가 없듯이 노동조합에서도 간부와 조합원만으로는 힘듭니다.
신체에 머리와 다리의 중간지점이 허리듯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을 엮어주는 역할이 대의원입니다.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아닌 누군가가 하겠지를 바라기전에 우리의 권리를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기위해 가장먼저 대의원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혹아직도 노동조합 대의원을 경험해보지 못한 조합원님들 앞다투어 출마해주세요.  

▶ 입후보 등록기간: 3월12일(월) ~ 3월18일(일)
▶ 선거기간 : 3월28일(수) ~ 3월30일(금)
▶ 차후 2병동이 7병동으로 이전관계로 12지구와 13지구의 변동이 있습니다.

=========================================2007년 1/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2007년 1/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 일시 : 3월 19일 오후 3시  
▶ 장소 : 2층 회의실
▶ 안건 :
1. 병원내 간접 고용 노동자 폭행 근절 대책
병원 시설과 설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직원이 용역회사 관리소장과 도급책임자에게 상습폭행을 당한지 3달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용역직원이라는 이유로 더욱더 상습적 폭행을 당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폭행은 인권유린이며 병원은 원내 폭행근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무자격자 채용 건
작년 임단협 합의사항으로 응급실에 간호조무사 2명을 충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병원은 1명은 자격을 소지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였고 1명은 무자격자를 채용하였다.
환자를 돌보는 병원 전문분야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일을 해야한다. 그래서 병원과 2003년 단체교섭에서 유자격자 채용을 합의하였다. 병원은 합의사항을 지켜라.

3. 시간외근무자 30분 삭감건
인공신장실과 혈관촬영실등의 부서는 당직근무가 많고 그래서 시간외근무를 4시간 이상 연속해서 한다. 그런데 병원은 4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면 30분을 삭감해서 수당을 지급했다. 조합원의 시간외수당 계산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병원의 삭감이유는 4시간근무를 하면 30분 휴식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삭감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자들은 혼자 일을 하는 상황에서 휴식시간없이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삭감은 부당하고 시정해야 한다.

4. 병가, 병휴직 사용시 연차 미발생건
현재 병가를 하게 되면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병가와 병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80%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은 연차발생을 시키지 않는다.
병가와 병휴직은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 경우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연차산정을 해야 할 것이다.

5. 기타

============================시간외 삭감당한 억울한 조합원의 이야기

지금 현장에서는...
진료부서의 시간외수당 삭감 웬말?

지난 2월 월급지급시 시간외 수당은 계산해보았더니 실제 청구한 시간외 시간과는 차이가 있었다.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4시간 30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면 30분을 삭감하고 8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는 1시간의 시간을 삭감해 왔다는 해명이었다.
삭감의 이유는 휴게시간이라 한다.
정상근무 시간 후 혼자 남아 환자를 보는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 규정이 그렇고 예전부터 적용해 왔으니 어쩔수 없다고 한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환자를 보다가 난 휴게시간이니 환자 혼자 두고 떠나라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적용을 소급 지급하고 이후 이런규정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시간을 깔아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첨부물 : 소식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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