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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9월11일(화) 10:0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본조정회의(노측: 이장우, 임상구, 권순영, 최만식 / 사측: 김정식, 정승조, 변준형, 박영호, 이광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열린 본조정회의 끝에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정중지라 함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으로서 9월 12일 00시부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11일(화) 18:30 파업전야제
평소 병원 곳곳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만 하던 조합원들이 어제 저녁6시30분이 지나면서 속속 로비농성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동안 현장에서 관리자들의 탄압도 있었고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애타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자랑스러운 면면들이 올 투쟁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그 건재함을 보여주므로 민주노조에 대한 믿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편 5월의 신록처럼 빛나는 신규조합원들의 모습들이 유난히 많았으며 더욱이 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노동조합을 굳건히 지켜주셨던 선배 조합원님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단결 투쟁의 희망을 품고 가슴 벅찬 감동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직종과 부서에서 골고루 참여하고 파업의 결의를 모아 오는 가운데 더욱 힘이 실리는 파업투쟁을 예고하는 전야제를 치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모 부서 관리자가 파업을 앞둔 하루 전날 부서원 개인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파업에 참가할거냐 말거냐를 확인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지도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하오니 조합원께서는 이런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세지를 받을 시는 즉각적으로 증거를 보존하여 지도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부는 회의를 통해서 협정근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전원 파업에 동참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병원은 이를 근거로 응급의료체계 유지을 위한 대책을 세워 운영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이를 넘어서 조합원 개인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을 시는 즉각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파업 이후 직원 간의 불협화음을 원치 않는다면 마찰 없이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파업투쟁 참가지침
1. 간호부 교대근무자의 경우 낮(D)근무자는 근무 마치고 농성장에 결합하고 저녁(E)근무자는 오전10시에 농성장에 결합했다가 출근하고 밤(N)근무자는 근무 후 농성장에 결합해서 오전10시에 퇴근한다.
2. D-N 근무의 경우와 O-N 근무의 경우는 농성장에 결합한다.(저녁시간 휴식 후 근무 투입)
3. 통상근무자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단협에 명시된 협정근무자까지만 근무를 허용한다.
4. 비상대책위원(임원, 상집, 대의원)은 전원 근무표 편성에서 제외하고 파업대오에 결합한다.

□ 조합원 행동지침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1. 울산대병원분회 조합원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동료 조합원들과 파업에 적극 참여한다.
1. 파업투쟁 시간은 철저히 지킨다.
1. 파업투쟁 진행 중에는 개인행동을 절대 삼가며 부득이한 개인행동 시 비상대책위원 및 상황실에 보고 후 행동한다.
1. 응급환자 발생으로 근무투입요청 시 상황실에 보고 후 허가를 받은 후 근무에 임시 복귀한다.
1. 부서 또는 파업현장 주변에 나도는 유언비어 및 부서장과 상급자의 접촉시도 시에는 비상대책위원 및 상황실에 즉각 보고한다.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접촉의 경우는 문자메세지를 절대 지우지 않고 증거를 보존한다.)
1. 기자, 경찰, 노동부관계자 및 사측의 사진 촬영시도 시 즉각 비상대책위원 및 상황실에 보고한다.
1. 환자 및 보호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며 문제 발생시 질서유지대 및 상황실에 즉각 보고한다.
1. 병원의 기물은 소중한 내 일터의 재산이므로 절대 파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침을 성실하게 지키며 파업투쟁 승리의 그날까지 모든 단체행동에 적극 참여한다.



☜ 안내드립니다 ☞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울산대병원분회는 2007년 노사협상의 미타결로 인하여 9월 12일(수) 오전 8시 부로 파업투쟁에 돌입합니다.
환자, 보호자 분은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하여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인 병원 측에 불편접수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총무팀장  250-7921

☎ 원무팀장  250-7941

☎ 간호부장  250-7401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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