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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


법원이 공문으로 비정규직 집단해고·용역화 지시 !

정부 비정규법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권리조차 없단 말인가.
법원행정처는 12월22일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 관련 당부의 말씀”이라는 공문을 통해 전국 각급 법원에게 법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 운영방안을 지시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가히 욕밖에 나오지 않는 것들뿐인데, 최대한의 감정을 억제하고 공문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공문 별첨)

* 민간경비요원(직접고용계약)에 대한 계약은 2006. 12. 31 자로 종료됨
* 경비(검색)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 :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 운전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 :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
* 파견근로자 : 파견기간 종료시 재계약 억제 또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

간단히 말해 직접고용으로 유지하던 경비요원들과 법원 내 경비(검색)업무를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12월31일자로 전원 해고한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며, 운전직(기간제)의 경우 용역으로 전환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파견직의 경우에도 파견기간(2년) 종료시 재계약 억제, 다시말해 2년을 넘기지 말고 전원 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새해선물로 해고통지서를 날린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친절하게도 이러한 운영방안이 “2007. 7. 1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보호법률’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까지 달아놓았다. 지난 11월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강행통과시킨 비정규직 관련법이 무엇이었는지, 법원이 앞장서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다시말해, 비정규직 관련법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 내에 전원 해고하던지 용역으로 전환하라는 법률이라는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뿐 아니라, 공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 수단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민간 자본가들보다 더 풍부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집단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법원행정처의 공문을 보며 침을 뱉고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싶은 심정이다. 이성을 갖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돌을 던지고 대가리를 처박고 싶은 심정이다. 공문의 맨 위에 자랑스럽게 적혀있는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는 문구를 보면 속이 뒤집어진다. 쌍욕을 퍼붓고 모조리 깨부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분노를 삭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2004년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 국회 내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필두로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이 희대의 악법임을 비정규노동자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고발해왔다. 그럴때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률을 왜 반대하냐”며 비정규노조 간부 수백명을 감옥에 쳐넣고 수천명의 조합원을 길거리로 내쫓았다. 지난해부터는 그 대열에 이용득 위원장을 필두로 한 한국노총도 비정규노동자를 가진 자들에게 몽땅 팔아먹는데 동참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데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1월30일 이 법안을 강행통과 시켰다. 법안이 강행통과된지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라! 이래도 비정규직 관련법이 희대의 악법이 아니란 말인가!

어느해보다 송년 분위기가 조용하다. 물론 흥청망청 술집과 음식점에서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송년모임을 잡으려 해도 “이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네”라고 토로하는 동료와 선후배들이 곳곳에 널려있으니,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술잔을 나누고 묵은해를 보낼 수 있겠는가! 몇몇 가진자들과 썩어빠진 국회의원들만이 거창한 송년파티를 할 수 있을 뿐,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에겐 평온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보낼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월 100만원 남짓으로 근근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오던 기간제 노동자가 내년부터는 용역회사로 배치되어 20만원을 중간착취 당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이 바닥으로 떨어질텐데 ‘황금돼지의 해’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는가!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만들라치면 용역회사를 폐업시키며 모조리 길거리로 내쫓고,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법원은 교섭조차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법원이 이러할진대 다른 곳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아질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명백한 악법을 ‘비정규직 보호법률’이라며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주인공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장을 맡으며 사기극의 주연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과 우원식 의원, 사기극에 기꺼이 동참한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 사기극을 열렬히 후원해온 경총과 전경련, 한나라당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총지휘자이자 감독을 맡은 자, 찢어발기고 싶은 이름 석자 노·무·현 과 함께 말이다.
오늘 우리는 썩어빠진 정부에 썩어빠진 정당들, 거기에 썩어빠진 사법부까지 갖게 되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해고의 위기에 빠진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희망으로 조직하고 싸울 것이다. 용역으로 전환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원청인 법원을 상대로 사용자성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그들과 함께 사기극의 주연을 맡은 놈들을 방문해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는 일도 잊지 않을 것이다.



2006년 12월 29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법원행정처의 공문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 관련 당부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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