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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성원파업1일차

보도자료 조회 수 5675 추천 수 0 2009.09.10 15:54:00
성원개발분회 파업1일차 성공적 마무리
다음주 서울대병원분회와 원하청 공동투쟁 예고
- 사측, 필수유지업무 명단 제출 외면한채 38시간 연속근무 지시 및 문자협박으로 파업대오 교란시도
- 30년차 노동자 통상임금 110만원, 08년 순이익 28억이면서 임금동결 주장, 끝내 파국초래

“10년 근속자 임금이 170만원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009년 9월 9일, 성원개발분회 조합원들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공기업선전화를 저지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악법을 뚫고 파업투쟁에 나섰다. 아침 출근 선전전, 파업 출정식, 파업 기자회견, 현장순회, 대국민 선전전, 교육 등 팍팍한 일정속에서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조별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전체토론 자리에서 한 조합원은 “10년 근속자 임금이 170만원이라는 아침 선전전 유인물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론 다들 그렇게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라고 말한다.
아니나 다를까 09년 4월 급여대장을 보면 30년차(1979년 입사) 노동자의 통상임금은 110만원에 불과했다.
노조를 만들고 일부 임금인상이 있었지만 조합원의 20%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일 정도로 저임금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저임도 문제지만, 비상식적인 호봉체계 문제도 심각하다. 또한 10년차 노동자의 월급이 연봉제를 적용받는 신입직원의 월급보다 낮은 경우도 많이 있다.

성원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그간 성원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남겨왔으면서 23차례의 교섭에서 사측은 적자타령만 하며 아무것도 내어 줄 수 없다며 배짱을 튕기고 있다.

‘할테면 해봐, 우리에겐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있다!’
이렇게 성원개발 사측이 배짱을 부리는 것은 필수유지업무 제도 때문이다.  
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가로막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한국을 노동탄압국의 대명사가 되게 한  ‘직권중재제도’를 대신해 이명박 정부는 직권중재제도보다 더 악날한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제도를 일반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있다.
성원개발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일반사업장이다.
성원노동자들의 투쟁을 거세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필수공익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를 일반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시키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필수유지율을 때려가며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업무라면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직접 고용하여 근무를 관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성원개발은 하청으로서는 최초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적용받은 사업장이다.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하청업체인 성원개발분회엔 08년, 60%라는 유지율 결정이 떨어진 상태이다. 일반사업장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지침에도 한참 어긋난다.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단결권마저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 조합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90.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고, 투쟁기금과 공동책임을 결의했다. 그리고 파업 첫날인 9일, 필수유지인원과 휴가자를 제외한 90%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 했다.

파업대오 교란에 앞장선 성원사측과 이를 모르쇠하는 이명박 정부

파업첫날 성원 사측은 파업대오를 교란시키기 위한 행위를 수시로 자행했다.
성원개발 사측은 노동조합에 사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파업 전날인 8일 저녁 7시에 출근한 야간조를 10일 오전 9시까지(무려 38시간!) 근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루 8시간 노동권개념과 인권 개념을 성원사측에 바라는 것은 너무나 사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필수근무자라 하더라도 사측 마음대로 파업시 연장근무를 지시할 수 없다.
성원개발분회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무조는 2시간을 더 대기하고 9일 11시에야 퇴근할 수 있었다.
또한 파업당일 조합원들에게 “귀하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정을 위반하여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으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자임을 통보드립니다.”라는 문자를 2-3차례 보내면서 조합원들을 위협했다. 또한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겐 파업 진행중에 야간조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을 문자로 일방 통보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성원개발사측의 질의에 따라 사측의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을 노동부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땠을까? 아마 성원개발분회 파업 소식 한 줄 조차 실지 않은 조중동이 먼저 불법 운운하지 않았을까. 열악한 근로조건 및 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들에게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파업권까지 제약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원개발분회 조합원들은 단결된 힘으로 오늘, 파업 1일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성원개발 사측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강고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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