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영리병원 법안 철회한다면서 개악된 영리병원 법안발의,
                                    한나라당은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했던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요구서를 발의자들의 동의를 얻어 8월12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허용 근거와 특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경자법)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아닌 기재위에서 발의하는 등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금번의 법안철회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일시적ㆍ잠정적 보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정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규의원의 입법철회와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법안이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의 의원입법 발의로 8월 16일자로 다시 발의되어 국회 지경위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이명규의원의 입법안보다 더욱 개악된 법안이다. 우리는 겉으로는 영리병원 법안을 철회하는 제스츄어를 보이며 실제로는 더욱 개악된 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는 한나라당의 졸렬한 행태에 분노한다. 또한 지경부가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나라당을 통해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영리병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분노한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은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장되어 도입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허황된 논거와 문제점들이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첫째,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서비스를 고급화하면, 외국 환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동남아국가들이 의료관광에 성공한 이유는 병원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가격경쟁력에서 비교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를 두고 국내의 영리병원 허용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진료비용이 비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의 목적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 비급여에 치중할 것이며, 이는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온다. 영리병원 도입 시 보험급여 적용분야를 제외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비 적정화 정책도 불가능하게 된다. 2009년 말 투자개방형 관련 용역에서도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 의료비부담이 최대 4조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 가격이 평균 19% 더 비싼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우리의 경우 일부 지방의료원을 민간 위탁한 이후 진료비가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셋째, 영리병원은 병원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서비스 외면,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가 일반화 될 것이다. 영리병원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진료과목의 진퇴나 병원기능의 변경이 일어난다면 의료공급체계는 구조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 민간자본이 소유ㆍ운영하는 대형 영리병원이 우월한 위치에서 중ㆍ소병원들을 인수ㆍ합병함으로써, 특히 치과, 안과, 성형외과 등의 건강보험 비급여가 큰 의료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의 공공성 훼손과 양극화 심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공공의료와 보장성 수준이 일천한 현재의 상태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그나마 평가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마저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를 받아들여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경자법 상정 당사자들까지 법안을 철회한 마당에, 손숙미 의원이 일부만 수정하여 철회한 경자법을 또 다시 발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무모한 영리병원 입법을 시도하지 말아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을 통한 영리병원 추진행위를 중단해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민주당에게도 영리병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영리병원에 대한 추진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당선된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도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무상의료’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송영길 시장의 송도국제병원 등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이 민주당의 영리병원과 복지문제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그 어떤 기도에도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2011.8.18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 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 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성명서 공공의료’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하고 재논의 하라!! file

  • 본부
  • 2021-06-03
  • 조회 수 234

성명서 유령간호사 누가만들었나? file

  • 본부
  • 2021-05-20
  • 조회 수 231

성명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을 환영한다! file

  • 본부
  • 2021-05-12
  • 조회 수 227

성명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공휴일 보장! 불안정 고용 권장하고 불법,편법 판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폐기하라 file

  • 본부
  • 2021-04-29
  • 조회 수 259

성명서 태아 산재 인정한 10년만의 대법원 판결 이후 1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 file

  • 본부
  • 2021-04-27
  • 조회 수 261

성명서 아시아나케이오 폭력적 공권력 진압 규탄한다! file

  • 본부
  • 2021-04-16
  • 조회 수 183

성명서 의료공공성 팽개치는 오세훈 시장의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하라 file

  • 본부
  • 2021-04-14
  • 조회 수 404

성명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백신 접종에 대한 의료연대본부의 입장 file

  • 본부
  • 2021-04-13
  • 조회 수 185

성명서 정부는 전 국민 유급병가(상병수당) 즉각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차별없이 보장하라! file

  • 본부
  • 2021-03-29
  • 조회 수 241

성명서 210312_백신접종 이후 유증상자에 대한 유급병가 보장하라! file

  • 본부
  • 2021-03-12
  • 조회 수 2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