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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구장애인연맹,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공공노조 대구경북본부, 의료연대 대구지부(준), 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 성서공단노조,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경북대 학생행진, 산업보건연구회

□ 수신                각 언론사 노동 / 사회부
□ 일시                2008. 1. 14.
□ 문의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준) 조직부장 김상목 011-9598-1324

보 도 자 료


대구지역 중/소/대형병원 간병노동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 최저임금도,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노동        
- 저임금과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간병노동자의 현실

1. 대구지역간병공대위에서는 작년 10월4일에서 31일까지에 걸쳐 대구시내 16개 병원에서 활동하는 17개 간병소개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 지역의 간병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간병노동자가 속해 있는 유료소개소는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조건에 처해 있는 간병노동자에게서 갖은 명목으로 금품을 공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는 별다른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2. 유료소개소 문제점
- 소개료 과다 징수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1항, 노동부 고시 제 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 등 고시 제 1항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소개소가 3만원 이상의 월 회비(60% 이상)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에 응한 간병인들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 입회 절차라는 명목으로 부담되는 추가비용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중고령 여성노동자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유료소개소는 월 회비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다. 10-20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하는 돈벌이를 한다. 소개소가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명분은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등이다.

3. 간병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간병료는 12시간 간병 시 35,000원, 24시간 간병 시 70,000원(일부 65,000원)이다. 이는 식대, 교통비 모두 포함된 액수로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23,336원으로 최저임금 30,160원에도 못 미치며 이를 226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60여만원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이다.

*** 간병노동자의 근무형태는 ① 24시간격일근무 ② 12시간 맞교대 근무  ③ 12시간 낮 근무        ④ 24시간 6일 상주근무가 주로 되고 있었다. 주6일 상주근무의 경우 일요일 오후 2시에 들      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되며 주6일을 24시간씩 결국 144시      간을 근무한다.
    이런 간병노동자에게는 병원 환자입원실은 집이나 다름없다. 이는 보통 근무자들의 3배가 넘      는 시간이다. 또한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 따로 없으며 설령 보호자들이 와서 잠시      쉬고 오라고 해도 쉴 공간마저 없다.  밥 먹는 시간 외에 환자 곁을 떠날 수가 없다.  
    밤에 자는 시간도 중증환자나 내과, 신경과에서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다.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그야말로 최장시간 노동이다.
    대부분의 간병노동자의 월수입은 100만원 이내였고 5년 동안 간병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이런 임금에 식사비, 교통비, 간병업체 월 회비를 내고나면 간병노동자 손      에 들고 가는 임금은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는다. 간병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최장시간 노동에      최하의 저임금 노동임이 실태조사 결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현행 간병료 2007년 최저임금 기준2008년 최저임금 기준1,050,000원(7만원×15일)1,907,040원2,065,960원기준대비 현 간병료 수준55%50.8%

    위의 표에서 보면 현재 간병노동자의 임금은 2007년 법정최저임금 기준으로 53.3%이던 것이      간병료 인상이 없다 보니 2008년 최저임금 기준 47%로 더 떨어졌다. 현재 간병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적용(법정 최저임금 적용, 유급주휴보장, 연장, 야간수당 등등) 여부      가 간병노동자의 임금수준에서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간병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문제가 간병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장시간 노동
   간병노동자들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2시간 맞교대, 24시간 전일제 순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4시간 격일제와 12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휴일 개념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구조이며, 24시간 전일제 근무의 경우는 일주일에 6일을 병원에서 먹고 자며 근무하는 상태였다.

- 복리후생 관련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 탈의공간조차 제대로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 간병노동자의 복리후생과 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간병노동자들은 환자 간병      을 하면서 식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심지어는 냉동시킨 밥 1주일 치를 싸와서 먹는 경      우도 있고 국물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일한다. 휴게 공간과 탈의실 또한 제공하는 병원이 거      의 없었다. 항상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24시간 주6일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인에게 간병인만의 휴게 공간은 절실한 문제이다.
    일반 휴게실에 앉아 있을 경우 수간호사의 지적이 들어온다. 쉴 때는 환자 옆에서 쉬고 옷을      갈아입거나 편하게 앉아 쉴 곳도 없다. 옷 갈아입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이나 병원 침실 밑,      병실 커튼 뒤에서 갈아입는다. 이러한 근무조건 속에서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은 휴일도 없이      아픈 사람을 지속적으로 상대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만치 않은 노동이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장기적인 야간근무로 불면증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과체중환자나 무의      식환자를 간병하면서 체위변경을 규칙적으로 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 등이나 허리 근육통      이 심하고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병 호소가 많았다. 특히,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교대로 근      무를 하여 몸을 순환시켜 피로를 풀 수 있지만 간병인들은 24시간 주 6일을 연속 근무하면      서 피로가 누적되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아무도 간병인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다 간병인이 다치거나 감염이 되어도 간병업체도 병원도 아무도 책      임져주지 않는다. 간병일로 인한 직업병이 분명해도 산재처리를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      이다. 오히려 아프다는 것을 숨기며 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간병업체는 간병인의 노동조건에 신경 쓸 리 없다.
    병원도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한만 행사할 뿐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      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간병업무 관련

*** 또한 병원직원과의 유기적인 업무관계이다 보니 병원직원들과의 협조관계, 병원직원의 인력      부족현상 등의 병원환경으로 인해 간병인들의 업무가 병원직원의 업무 간호사 업무까지 하      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사업무(인공호흡)까지 하는 경우도 있음이 실태조      사에서 나왔다. 이러한 것은 병원자본의 인건비 절감 인력정책 등의 영향이 그대로 간병노동      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병원 조직 속에서 비록 환자에게 개별고용관계이지만 병원업      무상 병원직원과 간병노동과의 관계에서 간병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가장약자의 위치에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병원직원들의 업무가 간병노동자에게 많이 이전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병원현실이다.  

4. 병원의 간병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
간병업무의 특성상 간병노동자에 대해 지휘 통제를 할 필요성을 병원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 그러나 병원들은 “병원 직원이 아니므로 책임질 일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간병소개소가 노무관리를 맡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처럼 대다수의 간병노동자는 병원 직원, 특히 간호부를 통한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다.  

5.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및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첫 번째,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노동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간병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 전면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노동부는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이유로 25만 명으로 추산되는 간병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병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제반 권리를 일체 박탈당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과 4대 보험 적용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두 번째,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병원이 직접 고용해 책임져야 하며 정규직 채용 이 권장되어야 한다. 이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간병노동자가 병원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응당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 역시 지적하는 바이다.

세 번째,  현재 간병노동이 제도화로 들어서는 과도기라는 점과 대다수 간병노동자가 영세한 유료간병소개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상의 한계는 명백하지만 한시적 대안을 고려할 때 국공립병원과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무료소개소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실태조사 결과 대구지역간병공대위에서는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는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도, 간병노동자의 노동기본권도 실종된 상태라는 결론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기에 실태조사결과 발표를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아래에 토론회 기획안을 첨부합니다.

< 첨부 >

   “ 지역 간병인의 간병현황과 전망을 위한 토론회 ”
- 대구시내 16개병원 17개 간병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1. 일시: 1/15 저녁7시
2. 장소: 경북대병원 6동 10층 세미나실

3. 순서
1) 실태조사 결과 발제(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이정현 준비위원장)
2) 보조발제 1. 간병종사자 의견(경북대병원 간병인분회 여상귀 부분회장)
3) 보조발제 2. 보건의료단체 의견(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진국 대표)
4) 보조발제 3. 이용자 의견(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5) 종합토론

4. 주최 : 의료공공성 확보와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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