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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인·알선 허용을 금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였다 -

1.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하였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행위 허용(제27조)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광고 금지, 보험회사 유치행위 금지, 등록 의무화’ 등 세부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한다. 한편 병원부대산업 확대(제49조)는 추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삭제하였다고 한다.

2. 29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영리추구적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를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의 강화와 건강보험제도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병원부대사업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3. 비록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을 외국인으로 제한하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인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원래의 취지는 크게 훼손되었다.

4. 유인·알선 허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보다 영리추구적 의료행태가 만연하고, 이는 곧 국민의료비 증가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비정상적인 경쟁이 격화되어 공급자 유인수요가 늘어나는 결과가 파생하게 되고 결국 의료비용의 비정상적 증가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경쟁이 켜질 경우 서비스 또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의료인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보건의료부문은 가격 인하 유인보다 새로운 행위나 시술 등을 도입하여 개별 공급자의 수입을 보전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사회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쟁이 격화될 경우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부적절한 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질 저하가 반복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 제고보다 마케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될 경우 더욱 더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5. 이에,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내국인 환자의 진료 접근권 저하와 의료기관의 내국인 역차별 금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국민들이 많이 찾는 유수의 대형병원들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으며 1시간 대기 5분 진료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환자들까지 몰려든다면 국내 서민층의 의료이용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해외환자유치의 실례로 드는 태국의 경우, 실력 있고 유능한 의사들이 월급이 많은 해외환자유치병원으로 몰리면서 정작 국내환자를 돌볼 의사들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고 국내의 부유한 환자들 역시 이 병원으로 몰려 기존 병원들은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격고 있다. 또 외국인 환자들은 대개 국내환자들보다 높은 수가를 받게 되므로 외국인 환자진료에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고 정작 국내환자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 지난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환자 유인·알선 허용에서 비급여비용에 대한 민간의료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에 가격계약까지 허용한바 있다. 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의미하는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폐기를 요구받았던 중요한 지점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빠져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을 보면 아직 안심할 수 없다. 해외환자 유치정책도 아직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의 기본취지였던 국민건강권과 역행하여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7.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이전에, 병원비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끝>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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