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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서울대병원은 제 2의 성신여대인가?
CJ Freshway(전 CJ Food)는 노동자에겐 일언반구없이 검증 안 된 업체에 재하청 주고 전단지로 모집공고!
- 서울대병원은 근로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이행하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CJ Freshway로 업체 변경 한 달 앞두고 고용불안으로 노조가입.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직원들은 주1회 휴무,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며 월급은 고작 120만원을 받고 일해왔다. 최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며 많게는 21년, 적게는 수개월을 근무하며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 시행된 식당 공개입찰에서 기존 SH푸드에서 운영하던 지하 1층 직원식당, 13층 스카이라운지가 CJ푸드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불안의 문제가 예상되었고 51명의 노동자들은 2008년  9월,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에 가입하였다. 11월 1일 업체 변경일을 앞두고 서울대병원분회를 비롯해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의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문의 및 항의하였다.

서울대병원의 외면과 방관
2006년 단체협약에 ‘병원은 병원내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직원이 변경(새로운)용역업체에 고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병원측에 근로조건 개악없는 고용승계를 수차례 요구했고 이에 병원은 ‘고용승계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CJ freshway>측도 최대한 고용승계할 것’ 이라고 초반에는 주장했다. 그러나 11월 1일이 다가오자  병원은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권고는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서울대병원이 가난한 노동자의 등골을 빼어 자기 배를 불리려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무엇이 다른가?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원천적인 책임은 서울대병원에 있다. 직영화를 실시해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서울대병원 직원화하고 식당에 대한 직접관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위탁에 거기다 재하청하는 현실을 나몰라라 하는 처사는 서울대병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길게는 21년간 서울대병원 안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서울대병원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윤 극대화 혈안이 된 CJ freshway 재하청을 통해 인력수급!
CJ freshway는 M&N 서비스라는 인력공급업체에 재하청을 주면서 고용승계보다 벌써부터 자신들의 수익에 혈안이 되어있다. 심지어 M&N 서비스는 직원채용공고를 성북동 지역일대 전봇대에 전단지를 통해 하고 있었다. CJ freshway 또한 고용승계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힌 적이 없었다.  전단지를 통해 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재하청을 주는 이유는 하나다. 최소한 먹거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현격한 식사질 저하와 인건비 절감을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려하는 것이다. 돈만 밝히는 급식업체의 태도가 어떤 사태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중순,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무려 2872명의 환자가 발생해 설사와 복통등에 시달린 최악의 급식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급식사고는 35개 학교 27개 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급식업체별로는 CJ푸드가 31개 학교 25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병원과  CJ freshway는 근로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이행하라!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후퇴 없는 고용승계와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등 식사의 질 문제를 병원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CJ freshway가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는(서울대병원분회,간병인분회,성원개발분회,청구성심병원분회,음주문화연구센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서울대병원은 다시한번 공공병원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될것이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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