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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이명박 정부는 의료비폭등 유발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 경제위기 상황에 돈벌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기획재정부는 제정신인가?
- 의료채권발행 요구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병원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9일 기획재정부는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설립자격을 현재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던 것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형자본이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유층의 해외의료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의료를 완전 시장화(돈벌이 목적)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위기로 위축되어 있는 서민들에게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이미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민생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환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의료민영화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정부는 작년에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한 각종 의료 악법 추진으로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에 다른 나라 정부들은 자국의 노동자 서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명박 정부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양극화로 국민을 죽이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히고 있는 현정부 관료들에게 ‘노동자, 농민, 서민’이라는 털끝만한 개념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비영리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목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수익창출을 위한 과잉진료가 난무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의 건강보험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이어져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뿌리 채 흔들릴 것이다.

  1%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을 줄여주기 위해, 다수 서민들이 아파도 돈 없으면 치료 받을 수 없는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영리화의 제도적 장치를 고루 갖추기 위해 의료채권법 제정, 국민건강보험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의료는 국민이면 누구나 빈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써 이윤추구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지금은 공공의료의 확대와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층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의료비 고통마저 안기는  영리병원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3대 기본제도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지정제' 등을 훼손하지 말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자와 실직자부터 전면적인 무상의료를 실시하라.

서울대학교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이기를 포기하는가?
의료전달체계 붕괴시키고,  의료채권 도입으로 주식회사형 병원을 만들려는 국립대병원의 채권발행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채권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의 핵심 또한 비영리기관인 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의료채권법이 통과되면 수조원대의 투기자금이 이윤을 목표로 의료시장에 합법적으로 드나들게 된다. 채권자들은 수익을 위한 병원 경영을 강요할 것이며 병원은 채권자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의료공공성은 급격히 붕괴되고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제정하려는 법안에는 국공립 병원은 의료채권발행을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경영진이 앞장서서 국립대병원을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교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면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에 요구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어떤 병원보다도 돈벌이를 지양하고 공공의료를 지향해야 할 서울대병원장이 앞장서서 채권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국립대학교병원장들은 채권발행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위기 시대에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허용 중단하고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의 의료비중 정부가 책임지는 비율은 고작 53% 정도이다. 유럽 선진국들의 78~88%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경제난으로 아파도 병원 못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혐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지난해 390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의료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이 있어야 정부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의료마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한시바삐 정부는 서민질병치료와 건강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의료시장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09. 3. 11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간병인분회,서울대병원분회,성원개발분회,청구성심병원분회,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시립은평분회,식당분회/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경북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간병인분회,경상병원분회, 동산의료원분회, 동산의료원 영양실분회/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서귀포의료원분회,제주대병원분회,제주의료원분회, 한마음병원분회/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충북대병원분회/의료연대지부:강원대병원분회,동국대병원분회,선린병원분회,포항의료원분회,울산대병원분회,동아대의료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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