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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서울대병원 불법행위로 투표 강요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 투표 결국 부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2015. 10. 27.

 

서울대학교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도 거부한 채, 개별동의 절차로 직원 투표를 시행하였습니다. 10. 20. 부터 10. 27. 18:00시 까지 시행한 투표에서 서울대병원은 찬성투표를 종용하였고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나 투표율 52.56%(3,177/6,045), 찬성 28.59%(1,728/6,045)로 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조합으로 문의바랍니다.

 

문의 : 서울대학교병원분회 사무장 우지영 010-204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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