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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경북대병원 파업 12일차(128) 브리핑

- 전남대병원의 방만경영 개선 조건 없는 임금협약 체결에도 불구, 여전히 요지부동 -

- 경북대병원, 3병원 건립 강행 입장 고수 -

- 교섭 진행 중 직원 고소에 대해서도 철회 불가 입장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2.8.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1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병원측과 교섭을 진행.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지침을 조건부로 한 임금인상(1.7%), 병원측은 제3병원 건립 강행 등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

오늘 전남대병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조건 없는 임금협약 체결을 완료했음. 기재부의 요구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지침일 뿐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병원은 여전히 정부지침을 핑계로 단체협약 개악안을 고수.

병원측은 “700병상 규모의 제3병원 문제는 재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3병원 건립 강행 입장을 고수. 건립 타당성, 의료공공성 문제 등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는 답변하지 않음.

 

한편, 금일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교섭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고소하는 것은 조속한 병원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병원측은 고소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

경북대병원은 12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병원 직원 5인을 포함, 7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했음.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고소한 것.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병원측은 진전된 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교섭에 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 고소 등으로 교섭을 힘들게 만들고 있음. 경북대병원은 대외적인 선전과 노동조합 공격에 몰두하는 대신, 성실하게 교섭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문의: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사무국장 신은정 (010-3541-6522)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김동근 (010-4921-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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