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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기관 자산으로 또다시 SK텔레콤 배불리는 서울대병원

-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문제되자 이번엔 SK텔레콤과 직접 계약 -

- 환자정보시스템 팔아서 얻은 수익 중 55%로 이익배분하기로 -

- SK텔레콤과 동업한 회사 설립 등 추가 계획 여부도 관건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 10. 25.

 

서울대병원의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맺어 국립대병원의 자산을 팔아 재벌기업과 나누어 먹은 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음.* 이하 내용은 박주선 의원실 확보 자료를 토대로 작성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의료민영화의 첨병으로 지탄을 받고, 적법성 및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소속 6개 병원에 7백억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고 홍보.(보건복지부, 2014.7.10.) 그러나 그 실체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SK텔레콤 등 재벌기업들이 나눠 갖는 사업이었음.

해당 수출 계약은 2014629일 분당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협약임.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86일 분당서울대병원, SK텔레콤, 이지케어텍은 사우디 KASCH 프로젝트 이행협약서를 체결.

수출 계약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인가비(License Fee)로 분당서울대병원에 5,220,000$를 지불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비(Implementation Fee)SK텔레콤과 이지케어텍에 13,190,000$을 지불.

이행협약서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인가비 5,220,000$ 4,000,000$SK텔레콤 및 이지케어텍과 나누어 분배하고, 나머지 1,220000$는 향후 합작회사 등(Partnership Entity)에 재투자해야 함. 반면 SK텔레콤과 이지케어텍은 실행비 13,190,000$ 중 공통운영비로 책정된 2,296,900$만을, 그것도 집행되고 남은 잔여 부분만을 분당서울대병원과 나누어 분배하면 됨.* 이행협약서 제3(이익 분배) 1항은 본 프로젝트 License Fee 4,000,000 USD와 본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제2조의 공통운영비 중 집행되고 남은 부분은 SNUBH 45%, SK텔레콤 35%, 이지케어텍 20%의 비율로 당사자들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분당서울대병원의 자산인 병원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자산의 주인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수입 5,220,000$를 모두 재벌기업과 분배하거나 재투자하는 것. 반면 SK텔레콤과 이지케어텍은 수입 중 극히 일부만을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배.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영리사업을 통한 수익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병원은 그 돈을 공공적 사업에 사용하면 된다고 했지만, 사업의 실상은 국민의 재산인 서울대병원의 자산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재벌기업들이 나누어 갖는 것임이 밝혀졌음.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병원정보시스템은 서울대병원이 200억원이 넘는 돈과 그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투자하여 만든 공공기관의 무형자산임.

공공기관의 무형자산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기업이 절반이상의 이익을 분배해 가는 행태는 국민의 재산을 기업에 팔아넘긴 것임. 게다가 본 이행계약서의 분배 비율은 지탄을 받고 있는 헬스커넥트의 사례보다 더 악화된 조건임.* 이행협약서에 따른 분배 비율은 분당서울대병원 45%, SK텔레콤 35%, 이지케어텍 20%. 헬스커넥트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이익의 51%를 분배받도록 되어 있음.

 

이행협약 실시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 SK텔레콤, 이지케어텍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됨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스스로의 자산인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임에도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

서울대병원은 과거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영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병원의 자회사이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

그러나 이행협약서에 따르면 시작부터 서울대병원은 33%의 의결권밖에 행사할 수 없음. 헬스커넥트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50% 이상의 투자지분을 확보하도록 허용한데 이어 서울대병원은 또다시 사업의 결정권을 재벌기업에 넘겨준 것.

 

한편 실시협약서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 및 이지케어텍과 동업하여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음. 이미 영리자회사 운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은 국립대병원으로서 부적절함.

실시협약서에는 당사자간 이익분배 비율은 Partnership Entity에 대해 각 당사자가 갖는 지분비율과는 구분되고”, “분당서울대병원의 수입 중 1,220,000$는 향후 Partnership Entity로 투자되며등 향후 사업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실시협약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사업 중 일부에 한정된 협약임. 따라서 향후 Partnership Entity’라는 문구는 향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 이지케어텍이 동업하여 사업체 등을 설립할 것을 전제로 쓰여졌다고 봐야 함.* Partnership: 동업 / Entity: 법적 실체

분당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계획 중인 사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추가적인 영리회사 설립 시도를 하면 안됨.

 

서울대병원은 국민 재산을 활용한 돈벌이 기업의 하수인 행세를 그만두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함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박경득 (010-5228-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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