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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라매병원, 비급여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지급

로봇 수술 많이 하면 의사에게 수당도 많이 줘!

교수는 수당 챙기고, 환자는 울며 겨자 먹고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시립보라매병원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할 때마다 교수들에게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로봇수술은 대부분이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술비가 수 백에서 수 천만 원에 이르며 100% 환자 본인 부담이다.

 

병원자료에 따르면 수당을 받는 대상은 겸직교수, 임상교수, 진료교수 등 의사이며, 활성화 수당 금액은 로봇수술 종류에 따라 수술건당 5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지난 6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선택진료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보통 환자들은 같은 병이라도 의사들이 권하는 치료방침을 따르게 된다. 의사가 로봇수술을 환자에게 권하면 환자들은 하나 뿐인 목숨을 이미 의사에게 맡긴 상황이기에 수술비가 비싸도 의사의 권유를 따를 수밖에 없다.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지급은 진료 환경과 환자의 이런 처지를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더 비싼 수술을 강요하는 돈벌이 진료 행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로봇수술은 아직 안전성, 유효성과 비용대비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로 알려져 있다. 20132월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논문은 합병증과 수혈, 재수술, 입원일수, 사망, 비용에 대해서 로봇수술과 복강경수술 간에 차이가 없었고, 비용만 로봇수술이 평균 33% 정도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시립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면서 시립병원 최초로 선택진료제를 도입하였고 시립병원 최초로 30억 원이 넘는 로봇수술 기계를 도입하였다. 서울대병원은 지역민과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보라매병원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지만, 수 천만 원짜리 비급여 수술비는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싼 진료비다.

 

시립 보라매병원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로봇수술 활성화 수당지급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 동안 행해졌던 이런 행태에 대해 서울 시민 앞에 사과하고 보라매병원을 믿고 찾는 환자들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해야 한다.

 

* 병원이 배포한 시행 공문을 별도 첨부합니다.

 

 

 

문의: 김혜정 부분회장 (010- 5380-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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