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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영리자회사 운영 위해 국가재산 팔아넘긴 서울대병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2014.6.23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을 위해 전자의무기록과 서울대병원의 브랜드사용권 등 국가 소유 공공재산과 국민의료정보를 값을 매겨 영리자회사에 넘겼음.

()헬스커넥트는 20111226일 설립되었으며,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각 100억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200억원으로 시작한,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임.

 

서울대병원이 출자한 무형자산의 내용은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을 복재·배포, 2차저작물 작성 등 영구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20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의 브랜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및 환자정보 등 공공재산을 영리기업에게 넘긴 것.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및 전자의무기록은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이 소유한 국가재산임. 국가재산을 영리자회사에 팔아넘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무형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이 한 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음.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는 그간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운영되어온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형성된 것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헬스커넥트의 사업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의 브랜드가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을 국외에서 영구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넘김에 따라 환자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음.

 

()헬스커넥트는 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관련법 제정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무산되었음. 국립대병원이 의료민영화의 첨병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재벌기업과 협력하여 100억원의 국가재산 및 환자 의료정보를 팔아넘긴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중대한 사안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산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료공공성을 외면하고 영리자회사 운영을 위해 100억원의 국가재산을 팔아넘긴 것에 반대하며, ()헬스커넥트의 설립 과정에서 국가재산을 팔아넘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서울대병원 경영진 및 이사회가 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

 

문의 :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 박경득 010-5228-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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