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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요구하고 시민들이 140만 명 넘게 서명하며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뜨겁다.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722일부터 불붙기 시작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이 23일에 140만 명을 넘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온라인상의 의료민영화 반대 열기는 오프라인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 지난 627일에 이어 이번 721, 22일 양일간 진행된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의 2차 파업, 22일 진행된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의 총력 상경 투쟁 과정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폭넓은 의료민영화 반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민들의 반대 의견 제시는 그간의 한국 의료에 대한 불만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방치하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임은 말할 것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뜨거운 반대 여론을 의식해야 할 것이다.

 

파업으로 떨쳐 일어나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친 병원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는 동일하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돈과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해주고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정부가 설립허용하려는 병원 영리자회사의 표본인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위법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영리자회사 허용이 아니라 위법한 헬스커넥트를 철회시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감 없이 정리하여 법제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제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이를 폐기 처분하라는 의견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은 위법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정부 내에서 이를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 게 순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만일 정부가 이와 같은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부의 월권과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회는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지 못하도록,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는 조만간 정부 혹은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할 것으로 생각되는 의료법인의 인수, 합병 허용 법안도 폐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격진료 허용 법안도 폐기해야 한다. 이 모든 게 의료민영화 관련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반대만이 아니다. 한국 병원이 과잉진료를 일삼으며 환자 호주머니를 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 병원이 숙련된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병원들을 이윤만을 위한 무한 경쟁, 제 살 깎아먹기식 시설 및 설비 확장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 병원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경쟁, 인력 확충을 위한 경쟁을 벌이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부터 당장 이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관련 정책을 펴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민간병원들도 그러한 경쟁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 병원이 제대로 서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다.

 

2014. 7. 2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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