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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안전불감증과 생명경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보강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하라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 그것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 20명, 간호사 1명이 숨지는 참사가 어제(28일) 또다시 일어났다. 2010년 11월,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던 포항 요양원 화재사건의 아픔을 되살리는 후진국형 재난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겉핥기식 안전관리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 것에 분노하며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였다.

고질적인 인력부족, 이제 정부는 성의있는 응답을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장성 요양병원) 별관에는 입원 환자가 79명이었지만, 화재당시 간호인력 2명만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은 입원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 입원환자 6명당 1명의 간호사를, 당직의료인으로는 환자 200명당 1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를 최소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397병상 규모인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야간에 의사1명, 간호사 2명이 300여명의 입원환자를 돌보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법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치매, 와상어르신들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예측하지 못한 채 관련 법규를 만들었다는 것이 분통터지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요양시설과 달리 의료법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간병․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르신들의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력을 파견 용역업체에 내맡기면서 안전관리 등 병원에서의 관리감독조차 방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요양병원 인력기준 미충족 병원이 다수였고, 간호인력의 경우는 26.4%가 인력기준 미달이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수는 31.0명, 많은 경우 65명에 달하고 있고,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역시 1인당 담당하는 환자가 평균 11.4명, 한명이 47.1명을 돌보는 사례까지 조사되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44%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제’ 강화 운운하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원은 요양병원 인력 기준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두 인증을 해주고, 평가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평가인증제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평가인증원의 화재 관련 인증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증제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 조사 기준'에는 '화재' 관련 5개 세부 조사 항목이 있지만,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활동계획에 따라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한다'·'금연에 대한 규정이 있다'·'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 대부분 계획과 교육 여부 정도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실제 구성원들이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구성원들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되어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장성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요양병원 평가에서 3등급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한 의료기관인증평가도 통과한 기관으로 정부의 관리 시스템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다. 복지부와 전남도 지시로 지난 9일과 21일 진행한 자체 안전점검과 보건소 현장점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참사가 발생했으니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법제도와 겉핥기식 안전 관리와 부주의 탓에 노인 등 약자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 화재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자체 조례 등으로 건립된 공공 노인요양병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인력기준 부재,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계기관 역시 관리감독에 소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요양 병원수는 2008년에 비해 2배, 병상 수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화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인돌봄의 현실은 노인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과 나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참사가 계속되는 사회, 사람의 생명이 외면받는 사회, 이러한 국가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요즘이다.

그동안 ‘돌봄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우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돌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확산되고, 정부당국이 행정이 아닌 노인 당사자, 가족의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돌봄을 보장하라!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2014. 5.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

건강세상네트워크,공익변호사그룹공감,노동건강연대,늘푸른돌봄센터,다함께여성위원회,민주노총,병원노동자희망터,보건의료단체연합,빈곤사회연대,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사회진보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전국노동자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규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국요양보호사협회,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주)온케어,지구지역행동네트웤,한국노동,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의료생협협동조합연대,환자복지센터,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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