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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가스민영화 ․ 의료민영화 추진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친재벌 민영화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
        
                     - 영리병원 허용 “제주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기!

정권 막바지에 이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또 다시 가스산업 민영화, 영리병원 도입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지난 달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의료법 등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법 개정안에 대한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8월 10일 열린 기재부장관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논의․확정하고, 투자병원 도입(제주도)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 지원 관련 법 개정안의 8월 국회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미 2008년 촛불 집회 당시, 국민 여론에 밀려 가스, 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 정부는 소위 선진화라는 우회로를 통해 민영화를 재추진해왔다. 가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가스 도입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겠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2009년 상정되어 지식경제위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다루어지려 하고 있다. 8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금 심사하게 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 도입 경쟁에 민간자본이 참여함으로써 공기업의 천연가스 도입 독점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정부의 논리가 갖고 있는 허점은 쉽게 눈에 띤다. 기본적으로 가스 도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다수의 국내 구매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생산자간 판매 경쟁이 아니라 구매자간 구매 경쟁을 유발하여 도입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는 현재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LNG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동고하저형 수요 패턴으로서 주택․난방용의 경우 TDR(Turn Down Ratio, 최고판매월 공급량/최저판매월 공급량)이 10.7에 이를 정도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 동하절기 수요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발전용 물량이 이탈하여 경쟁 도입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통합 구매를 통한 가정용 등 도시가스용 물량에 있어서의 저가 도입 혜택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분산 구매와 동하절기 수요 편차 확대로 인한 도입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정책적 판단에 따른 용도별 교차보조를 비롯하여, 수요 패턴 차이를 조정하고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수급관리체제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가스 도입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은 곧 거대자본의 이윤 추구 경로를 새롭게 구축해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이미 10여개 소매 도시가스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SK, GS, 그리고 포스코 등 거대 재벌기업들이나 이러한 가스 도입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경쟁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기업의 사업 영역을 거대 민간기업들의 이윤 추구 장으로 넘겨주는 것 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물론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 폭등 가능성은 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주된 고려사항이 아닐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또 어떠한가? 촛불 집회 당시 민심과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주춤한 듯 했던 영리병원 허용 시도에 다시금 불이 지펴지고 있다. 소위 투자병원 혹은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미화하며, 고용창출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해주는 신성장동력이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가 과연 산업적 성격으로서만 재단될 영역인가?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으로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또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영리병원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전국화하기 위한 시험무대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 일부 거대자본은 의료산업 진출 계획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영리병원 허용이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의료를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 건강권을 상품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 곧 영리법인이 병원을 개설하거나 혹은 투자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병원 밖으로 유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영리병원 법안, 국가 보건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인 것이다. 비급여 진료의 확대 등으로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모두의 보편적 접근을 약화시키고, 의료소비의 양극화를 조장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처럼 공적 의료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상황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취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촉진하는 법 개정안 중 하나가 지난 12일 철회되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일부개정안’ 철회요구서가 제출된 것이다.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에 대한 거센 반대여론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 도입이 일부 정치세력의 정략적 판단에 좌우될 수는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막바지에 이른 이명박 정권이다. 한나라당 주도의 18대 국회 역시 종국을 향해 가고 있다. 행여나 8월 국회를 소위 이명박 표 악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정부에게,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 오직 단죄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당장 가스 민영화, 영리병원 도입 법안들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것으로 지키고자 하는 공공운수 14만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8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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