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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타결 보도자료

보도자료 조회 수 5875 추천 수 0 2010.12.06 15:20:54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 병원 분회 2010 임단협 잠정 합의 내용  
[의료공공성]
▶응급실에서 정규수술을 하지 않는다.(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병동 기존 사물함 교체시 번호키 사물함을 우선 도입한다.
  CCTV를 현행보다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이용하지 않는다.

[인력충원]
▶ 응급실 인력충원
응급실 인력은 칠곡병원 개원이후 1년마다 재원환자, 1일 내원환자를 통계낸 후 개원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개원이전 환자수가 그대로 유지되면 인력충원에 반영한다.
단, 통계수치상 인력축소의 경우 사전에 노사 협의한다.

▶ 간호조무사 인력충원
병원은 칠곡병원 개원 이후 업무축소로 인해 외래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존 부서의 업무 축소 및 인력축소 범위, 인력재배치 부서 등을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협의한다.

▶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를 위한 인력충원
-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를 위해 순환간호사 5명 충원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 병동근무에서 제외된 순환간호사 7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병동에 투입한다.
- 3교대 부서에서 임산부로 인해 야간근무일수가 9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대체직을 투입하고 임산부가 3명 이상인 부서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사협의 후 유사한 업무의 부서로 배치전환한다.

[칠곡병원 관련]
▶ 칠곡병원  환자식당
- 칠곡병원의 환자식당은 계약만료(3년계약)전에 TO를 확보하여 직접 운영토록 한다.
- 칠곡병원 환자식당 질 개선을 위해 주 식재료 원산지, 구입일자, 유통기한, 근무하는 노동자의 이직현황을 매 분기별로 제공하고, 병동에 식사 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칠곡병원 병동,외래 진료보조업무
- 개원에 필요한 진료보조 약 14명은 본원에서 배치전환하며, 2011년말까지 본원 기능직 중 유휴인력을 파악하여 2012년에 칠곡병원 외래 및 병동으로 이동한다. (단, 2012년말 이전에 업무가 축소되는 부서 혹은 고유업무가 없어진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한다)
- 칠곡병원 외래 및 병동의 나머지 인력은 대체직을 사용하되 병원 경영정상화 또는 2012년말까지 최대한 TO를 확보하도록 추진한다.(단, 대체직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

▶ 칠곡병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 병동은 간호 3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기타 부서는 본원에 준하는 인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탁아시설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며, 인력이나 운영 및 기타사항은 차후에 논의한다.
-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한다.
- 본원에서 칠곡으로 배치전환 된 직원이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를 원할 경우 본원의 인력상황과 본인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조치 하도록 노력한다.

[조합전임자]
▶ 전임자 현행대로 4명 유지(2010년 6월 1명 추가)

[기타]
▶ 본원 직원식당은 2010년 지하 식당 완공시 직영으로 운영한다.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자주식 주차공간 완공시 마련한다.(칸막이 설치, 바닥 난방공사 등)

[임금]
▶병원은 신규초임 삭감률 인하를 위해 노력한다.
▶임금인상 =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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