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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국립대 법인화 반대 성명

성명서 조회 수 5396 추천 수 0 2008.07.21 18:08:58
의료비폭등, 등록금폭등을 초래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을 중단하라.
-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국립대학 민영화 수순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은 17대 국회에서 등록금 폭등 등 사회적 논란이 되어 폐기된 법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에 폐기되었던 법안을 자율성과 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이름만 바꿔 졸속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핵심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인화의 경우 조직과 인사, 재정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이 재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이 통과되면 국립대학 법인화는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2. 또한 이 법안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회계를 대학회계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교비회계 등 타회계는 회계간 전입 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립대학(치과)병원회계는 타회계에 전출만 가능하고 전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는 국립대법인화와 연동된 것으로 국립대학 재정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학 수입원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 대학병원은 돈벌이 의료를 위해 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취약계층에 있는 중증환자의 진료를 위한 공공의료전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하여 국민건강의 최소 기본선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 병원들이 돈벌이 경영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국공립 병원들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립대 재정 회계법안이 대학 법인화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 흐름과 맞물리게 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기반은 완전 무너지게 된다.

3. 우리나라가 국립대법인화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의 경우, 국립대 법인화 후 대학은 경쟁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식 대학으로 바뀌었고 대학서열화는 더 심해졌으며 기초학문이 배제당하고 있다. 등록금은 법인화 전에 비해 5배나 폭등했다.
또한 일본은 병원을 보유한 국립대학과 보유하지 않은 국립대학간의 자체 수입의 차이가 매우크다. 2005년 병원보유 대학의 전체 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34%인 반면 병원 미보유 대학의 자체수입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국립대학재정의 병원의존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공공병원은 제기능을 할 수 없다.    

4. 우리나라 국립대학 비중은 20%미만으로 사립대 비중이 세계최고 수준이며 대학재정 중 정부지원비중이 23%로 OECD 국가 평균 78%와 비교해 한참 뒤쳐진다.
국립대 법인화는 교육과 연구기관이 되어야 할 학교를 돈 되는 수익사업에만 매달리는 기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등록금 폭등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교육기회 불평등을 확대하고 사회양극화를 고착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헌법 31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의료부문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공립의료기관은 10% 미만으로 OECD 평균 75%에는 한참 미달이다. 의료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던 이명박 정부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곧바로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도입에 착수했다. 그리고 국립대를 법인화하면서 국공립병원 마저 사실상 영리 병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5. 공공노조 소속 국립대병원분회들은 의료비 폭등, 등록금 폭등을 불러일으키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제정에 반대한다.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가의 공교육지원과 세계 제일의 사교육비를 감안할 때 정부의 교육지원을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OECD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국립대학 또한 훨씬 더 많아 져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라는 3대 고유 이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기반을 넓혀 가는데 주력해 나가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부족한 대학 재정을 충당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2008.7.21
공공노조 /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 충북대병원분회, 제주대병원분회, 강원대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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