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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3차 교섭이 7월 19일(목) 오후2시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교섭에서는 요구안에 대한 심의는 없었고 현안문제만을 다루었는데 이 조차도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것이 대부분 입니다. 현안문제로 다룬 안건이 가족수당 지급 문제, 징계 절차에 관한 문제,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출퇴근 버스에 관한 문제 등이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문제에서는 현재 단체협약과 병원 규정상 지급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지급대상이 안된다면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병원은 가족수당 요청자가 많으면 비용부담이 크니까 규정과 관례상의 문제를 들먹이며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은 내용을 잘 알고 따지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잘 모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제껏 지급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징계 절차에 관한 문제에서는 “단체협약서, 각종 제규정에 엄연히 징계의 건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단체협약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징계의 대상자는 비조합원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병원측 입장을 확고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체협약 제8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에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한하여 적용한다.”라는 조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에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률이 전 직원의 1/2을 넘으면 단체협약서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가족수당, 징계 절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병원 측은 병원의 규정상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병원의 제규정을 조합과 합의해야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합의과정이 없었음이 문제입니다.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는 병원에서 공지한 내용대로라면 일상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해야하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 평가기간에만 점수를 잘 받기위해서 과도하게 직원들의 노동강도를 증가시킨다면 편법인 것이고 이런 편법사례를 노동조합에서 수집하여 이후 대정부 투쟁의 자료로 삼을 것이며 병원도 편법사례 없이 정당하게 평가에 임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퇴근 버스 운행에 관한 문제에서는 병원이 직원 주차를 줄여 환자,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원 홍보를 위해서 운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버스 운행 이후 직원 주차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에 대한 조사자료도 없는 상황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교통비를 지급받으면서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점을 지적했고 병원은 시정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냐? 징계위원회냐?

단체협약 제28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병원측의 위원장을 포함, 병원측 5명, 조합측 4명으로 구성한다.

취업규칙 제74조 (징계절차)
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고 및 견책은 인사위원회에서 각 부서장에게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을)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9명 이내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단, 징계사항을 심의 의결할 위원장을 포함한 사용자측 위원 5명으로 할 시에는 노동조합측 4명의 위원으로 한다.)

직원 징계 규정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평화로운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직원을 징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인사 사항입니까? 징계 사항입니까?
병원에서는 징계 사항임을 인정 하면서도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답니다.
3살 먹은 애들도 이 건이 인사 사항인지 징계 사항인지 알아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억지인지 병원 경영자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오늘(20일) 인사위원회 개최한다고 했다가 병원장과 분회장의 면담 결과 일정을 연기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 개최냐? 징계위원회 개최냐?에 대한 정리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 참고
단체협약서 제38조 (제정 및 개정)
병원은 취업규칙을 개폐코저 할 시에는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합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병원 측은 위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단 한번도 노동조합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홈에버 북구매장 2차 타격투쟁

1. 일시 : 2007년 7월 21일(토) 오후2시
2. 장소 : 울산 북구 홈에버 매장입구(구 까루프)
※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말살 관련법’들에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지역에서 강력한 연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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