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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ꊱ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합니다.
1. 임단협 관련 일정
  1) [4월27일] 분회 상무집행위원수련회 : 분회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심의
  2) [5월11일] 분회 대의원대회 :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 조합원께서는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위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상집, 대의원 또는 조합사무실로 접수(4월26일까지)하여 주십시오.
2. 부서별 간담회
※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과 노동정세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오니 부서별로 대의원을 통해서 일정을 정하여 조합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ꊲ 조합원 하루교육 진행합니다.
1. 일정: 4월 17일(화) ~ 20일(금)
   08시30분부터 시작 (시간엄수)
2. 장소: 본관 7층 강당
3. 교육내용
  1) 노동자와 정치
  2)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과제
  3) 공동체 놀이
  4) 개정 의료법과 한미FTA체결내용

ꊳ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차 회의
1. 일시: 4월 16일(월) 오전10시
2. 장소: 별관 3층 회의실
3. 안건
1) 대표권자 출석 요구
2) 안전보건교육 년간 2시간 실시
3)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와 계획
4) 회의 결과 게시, 비치 의무 준수
5) 응급의료센터 결핵환자 발생에 대한 예방 및 개선안 마련
6) 영양팀 소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8) 근골격계질환 예방추진팀 운영규칙 제정의 건
9) 2007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 대한 요구안
10) 2007년 작업환경측정 실시 계획(안)
11) 2007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안)
1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계획(안)
13) 근골격계 예방추진팀 구성(안)


ꊴ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 문화제
1. 일시: 4월 11일(수) 오후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4/1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차 회의
4/17
조합원 하루교육
4/18
조합원 하루교육
4/19
조합원 하루교육
4/20
조합원 하루교육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4/16
외래 김선주

4/17
영상의학팀 조현기
52병동 주미희

4/18
건강관리팀 최혜영

4/19
총무팀 미화 권옥숙
61병동 이상섭
61병동 설은미
시설팀 김형준
마취통증의학과 임다운

4/20
수술실 조양화
응급의료센터 박기복
시설팀 이승윤

4/21
노동조합 임상구
총무팀 미화 이인순

4/22
신생아중환자실 이영미
51병동 김정애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유경숙(외래) 대의원
4월 21일 오후 1시30분
목화예식장


신간 도서
# 여자의 진짜 인생은 30대에 있다.
# 아주 사적인 시간




주간통신 80호의 연재내용에 이어서

3. 이번 개정안은 병원자본만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다.

2) 병원의 돈벌이 기관화를 촉진시킬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합법화한 의료법 개정안

이와 같이 병원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기 위해서는 사업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주식회사 형태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병원으로 자본이 투자되는 방식을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더 큰 돈을 투자할 마음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불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은 사업 수익을 모두 자신의 법인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과실 송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갈 방안을 마련했다. 그것이 바로 ‘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새로운 주식회사의 활성화 방안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회사는 현재에도 ‘병원경영 컨설팅’업체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병원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회사 지원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것이 합법화될 경우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지주회사로 한 광범위한 병의원 네트워크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재벌 병원이 출자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정점으로 그 밑에 다양한 규모의 전국적 병의원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돈벌이 병원의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에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온갖 돈벌이 수단을 개발하고 유포하는 진원지가 될 것이다. 병원은 그러한 경영 기법을 적극적으로 전수받아 돈벌이 행위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은 병원으로 재투자되어 노동자와 환자를 위해 쓰이지 않고 다시 병원경영지원회사로 재투자되어 자본 투자자들에게 배분되고, 그 과정 속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의 투자자들은 병원의 경영진들과 병원 자본일 것이므로 이들 일부에게 환자의 쌈지돈과 병원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가 착취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에서 퍼뜨릴 적극적 영리 추구 행위가 병원 노동자 및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노무관리 기법 등을 전수하여 병원이 노동 탄압의 천국이 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력 파견을 더욱 확장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교묘한 수법으로 부당, 허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마케팅 기법이라는 명목으로 병원 노동자들에게 환자들을 ‘벗겨 먹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전수시킬 것이다. 지금도 존재하는 병원경영 컨설팅 회사 중 일부는 자신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파견할 경우, 파견하는 병원에 몇 개월만에 두세 배 이상의 매출을 장담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끼워 팔기’와 ‘불려 팔기’이다. 하나의 문제를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별 치료가 필요 없는 두세 가지 문제를 덮어씌워 더 치료받도록 하거나, 급여 범위내에서 해결 가능한 치료에 비급여 시술을 끼워 넣어 돈을 더 받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부도덕한 상술이 의료 영역에 일반화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3) 병원을 적대적 인수, 합병의 먹이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

현재 병원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이 망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청산’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망한 법인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자체단체의 자산으로 소유하거나 가능한 경우 다른 법인에게 이를 되팔아 다른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병원이 적대적 인수, 합병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병원의 해산 이유로 합병을 명시하고 합병을 시도지사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도 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조건을 더욱 완화하였다. 이는 인수, 합병과 관련된 절차를 법제화하고 단순화하여 병원의 인수, 합병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병원의 인수, 합병 절차가 까다롭도록 한 것은 병원은 사회적 공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인수, 합병 절차가 일반화될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인수, 합병이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순전히 이윤 추구를 위해 인근 지역의 잘나가는 병원을 적대적으로 인수, 합병한 다음 폐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멀리까지 인수, 합병을 한 병원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적대적 인수, 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가 타나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인수, 합병 절차의 간소화는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도 위협할 가능성이 많다. 특정 병원이 다른 병원을 인수, 합병한 경우 합병 직후에는 고용이 보장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병된 병원의 노동자들을 구조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 시세 차익을 노린 인수,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억울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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