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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ꊱ 5월22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운영규정 제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1. 일시: 2007년 5월 22일(화) 오후5시40분
2. 장소: 조합 사무실
3. 안건:
1) 2007년도 임단협 교섭위원 선출의 건
2)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대의원 선출의 건
3)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의 건
4) 선거관리위원 선출의 건
5) 기타 안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상구

ꊲ 5월 조합원 하루교육을 마치고...
5월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조합원 하루교육을 진행하여 135명의 조합원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난 5월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2007년도 임단협 요구안 설명회와 작년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의 의미와 이후 발생한 비정규직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비정규직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 나른함을 싹 가시게 해준 ‘공동체 놀이’와 올해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개정 의료법’과 ‘한미FTA체결 내용’ 등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든 이면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정치든, 비정규직 관련 사안이든, 의료법, 한미FTA 등등의 모든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이 축소 왜곡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분노한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4월, 5월, 6월의 조합원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의 교육을 마쳤는데 조합원 788명 중 244명밖에 이수를 못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합원 교육은 우리의 선배들이 단체협상을 통해서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려는 의무감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현장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모이고 뭉치려는 노력이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우리 주위에 더 고통 받고 사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도 없이 살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본과 정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얘기인줄 알면서.......

※ 올해는 하반기 교육이 없습니다. 6월까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5/21
공공운수연맹 울산지구협의회

5/22
2007-3 임시대의원대회(2일차)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21
외래 강경애

5/22
보험심사팀 임수진
외래 정기원
74병동 김보영
영상의학팀 조억래
내과계중환자실 박주희

5/23
중앙공급실 전곡분
원무팀 서선애
마취통증의학과 김각목

5/24
건강증진센터 성은미

5/25
총무팀 미화 신옥녀
외래 이은영
보험심사팀 조희영
신생아중환자실 류경희
52병동 한은미
외과계중환자실 노필연
신생아중환자실 안영경

5/26
62병동 박진희

5/27
63병동 염윤정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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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좋아하는 분…

관심 있으신 분은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세요.   7890~2






비정규직 2년 이면 정규직화?
비정규직 2년 이면 해고!
13년을 일했는데 비정규법 때문에 해고?
13년째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정수운씨. 그녀는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과 함께 지난 1월 25일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정수운씨는 “비정규법 때문”이라는 학교 측의 계약해지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다른 비정규직 동료 3명은 결국 학교를 떠났지만, 정수운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조에 가입했고, 집회에도 참석했다. 학교 측은 한 발 물러섰다. 계약만료를 하루 앞둔 2월 27일 재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내민 계약서는 1년만 계약을 더 연장하고, “계약만료시 근로관계를 자동종료 한다”는 내용이었다. 계약해지가 1년 늦춰진 것 밖에 없었다. 정수운씨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1인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남은 것은 해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근무 연한이 길어질수록 불안하다. 작년 년 말부터 병원이 비정규직으로 일한지 2년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몇 몇 부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을 하고 항의를 하자, 병원은 계약기간을 3개월, 1개월 씩 연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계약해지 이후 정규직은?
앞의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던 노무현 정권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비정규법안의 핵심은 2년 동안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쓰다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서는 친절하게 기존의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고 싶으면 2년은 계약직으로 그 다음 2년은 용역직으로 그리고 또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해고와 용역 및 외주화의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하고 또 외주, 용역으로 돌리기 위해서 병원 사용자들은 벌써부터 전체 병원 업무를 직무분석해서 정규직 업무, 계약직 업무, 외주 및 용역 업무로 나누려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규직들도 배치전환 및 업무분장 속에서 현장통제 강화와 노동강도 강화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해서 함께 투쟁하자!
우리가 힘들게 산업노조를 건설했던 것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하나의 노조로 뭉쳐서 사용자의 비정규직 확산, 현장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만이 강화되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우리의 고용과 근로조건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주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고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이나 심정이 어떤지 이야기 해봅시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해서 같은 조합원으로 활동하자고 이야기해봅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는 것, 이것이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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