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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ꊱ 상무집행위원 수련회

1. 일시: 2007년 1월 12일
2. 안건:
    1) 2006년 투쟁 및 사업에 대한 평가의 건
    2)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의 건
    3) 기타안건


ꊲ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합동간부수련회

1. 일시: 2007년 1월 25일
2. 장소: 서울(추후 통보)
3. 내용:
    1) 의료연대본부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2) 2007년도 정세
    3) 2007년도 임단투 기조에 대한 논의


ꊳ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민주노총 규약 제14조(구성과 소집), 규약 제15조(소집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도 정기대의원대회(제39차 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07년 1월 26일(금) 14:00
   장소 :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안건
        1. 2006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
        2. 2007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위임 결의 건
        3. 임원 선출 건
        4. 기타안건

2006년 12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 준 호


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안건을 수렴코져 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소중한 의견을 조합사무실, 대의원 또는 상무집행위원들에게
19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요 일 정
♠ 9일: 2006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의료연대본부 산별기획회의
       의료연대본부 교육선전회의
♠ 10일: 공공연맹 임시대의원대회
♠ 12일: 상무집행위원 수련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목요일 6시 - 상집회의 ♦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임시대의원회 ♦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8 - 총무팀 시설과 이병근
        수술실 김현제
♠1/9 - 인공신장실 손정문
♠1/10 - 수술실 김진희
         NICU 김숙향
         31병동 이희수
         52병동 박영주
♠1/11 - 원무팀 김주선
         외래 이선영
         31병동 정순심
♠1/12 - 51병동 이연옥
♠1/13 - 수술실 김명옥
         71병동 강연주
♠1/14 - 원무팀 이남훈
         중앙공급실 박우영

1월은 생일티켓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광 고
2007년도 1년간 조합에서 발행하는 주간통신, 투쟁속보, 기타 발행물을 개별적으로 모아주십시오.
연말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7년 근무한 비정규직 4명 계약해지 통보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주간소식지에서 발췌

새해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월 30일에 날치기 통과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등 비정규직보호법이 그동안 정부가 얘기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차별완화가 아니라 현장에서는 정규직의 무더기 해고와 신규재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 1월 2일자 경향신문은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려했던 비정규법안 역풍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대형 사업장에서 먼저 현실화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한국은행, 국립대병원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7월이 오기 전에 공기관 비정규직 칼바람 일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11%의 기업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
아울러 이 신문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11%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예정이라고 조사됐다. 또한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 하겠다’는 응답도 17.4%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불안하게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2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 됐을 때  노동계가 제기했던 ‘고용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은 해고당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직군제 도입 사례 속속 드러나
또한 한 편에서는 비정규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떼어내 차등관리 하여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차별금지조항’이라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은행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직군분리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예: 과거 은행에서 영업업무로 분류하던 것을 우리은행 측은 비정규직을 빠른 창구에 배치하고 정규직을 대출, 카드 등 상담창구에 배치하면서, 그 사이를 칸막이로 나눠놓고 직군 분리함)

그렇다면 고대 의료원에서는 무슨 일이?
현재 고대의료원에서는 안암병원 안전요원실의 경우 각 조당 1명씩 근무하던 용역을 조에서 빼내 응급실 전담근무를 하게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분리직군제이다. 나머지 정규직은 조당 근무인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자 현재 주간-주간-야간-비번의 형태로 근무하던 것을 주간-야간-비번으로 근무형태를 바꾸겠다고 하였다. 이럴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더 늘어나며 노동강도는 훨씬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업무 강도 증가는 둘째 치고 환자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라는 고유 업무가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안암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6~7년 동안 수행한 비정규직  대해 1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며 주 업무는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병동환자들 채혈이며 그 일을 평균 5년 이상 정규직임금의 40%도 안되는 월급(평균110만원안팎)을 받으면서 근무를 해왔다. 해고이유는 작년 12월 19일 가동하기 시작한 TLA(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된 자동화 시스템)가 도입됐고  기존 임상병리사가 하던 일을 이 시스템이 모두 감당 할 것으로 판단돼 더 이상 인력이 필요 없으므로 인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직원들 말에 의하면 TLA로 인해 더 나아 진 게 없으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보통 7시까지 늦게는 밤11시까지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하다보니까 지금 까지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가동한지 한 달도 안 돼 그 효과를 증명 할 수 있는 시간적 확보와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법(2년이상 근무하면 고용기간이 없는 고용계약)을 앞두고 모든 비정규직을 자르려고 하는 의도적인 해고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장 4명의 비정규직들이 하던 일(병동채혈과 휴일당직)의 대체근무에 대해 준비마련도 없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수렴 이라는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거에 당사자 들 뿐만 아니라 정규직 직원들의 분노가 이루 말 할 수없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현재 도입된 이 TLA가 불완전한 미완의 시스템에 불과하고 설령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해도 채혈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 업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의료원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장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병동 증축으로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직원들의 업무강도는 더 강화 될 것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생명으로 하는 검사실 업무가 늦춰지거나 부정확하게 각 임상과로 전송이 됐을 시 그로 인해 환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직원들의 친절로는 감당이 안 돼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며 그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

비정규직만의 문제?
문제는 비정규직 해고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값싼 단가로 정규직의 몫을 대신하고 있었던 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의 근무조건, 근무형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이며 정규직의 노동강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안암의 안전요원실이 앞서 언급했듯이 직군분리제를 통한 정규직의 노동강도강화가 한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해고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이 4명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이후 경영상의 논리만 있다면 정규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의료원장은 신년사에서 “의료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된 마음으로 변화와 정책에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중략)...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변화의 산고를 감내해주신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고통을 감내한 사람은 정규직 뿐만이 아니라 택도 안되는 임금으로도 고대의료원에 헌신했던 비정규직도 당연히 포함했던 것이 아닌가?
노동조합은 이 대량해고 사태를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는 2007년 7월 1일 전에 기회를 틈타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른 모든 언론, 법적,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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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1호

  • dd
  •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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