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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
8월 1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돌입예정



1.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애란) 성원개발분회(분회장 김태인, 조합원   96명)는 8월 19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성원개발분회는 지난 5월 20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8월까지 현재까지 3달 동안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불성실 교섭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7일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으며 8월 13~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제적조합원  96명 중 89명(92.7%) 참가,  80명(83.3%)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 성원개발분회는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업체인 성원개발(주)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원개발(주)은 100여 곳의 시설관리, 미화,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입니다.
성원개발 서울대병원사업소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이 법인화되면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의 냉난방시설관리를 비롯한 전기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시설관리를 담당 해왔습니다.

3.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와 턱없이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월급은 근속 10년에 월 130만원 정도이며, 30년을 일했어도 고작 168만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건물과 시설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은 계속 축소되고 있어 노동강도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원개발분회 노동자들은 적은 인력과 저임금으로 엄청난 노동강도와 생활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실질임금 인상(임금 270,000원 인상, 통상급 22만원, 교통보조비 3만원, 급식보조비 2만원), 일방중재 폐기’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채워진 단체협약 갱신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사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노사 일방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음. 성원개발은 이전 집행부와 단체협약에 노사 일방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일방중재조항을 둔 것임)

5. 그러나 성원개발 사측은 지난 5월 첫 교섭부터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교섭장소도 노조가 구하는 등 거듭된 노조의 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교섭에 9차례나 불참하더니 지난 7월 4일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한 이후로는 교섭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측은 노조 교섭위원들의 임금을 6월에는 40-50여만원을 삭감하여 지급하더니, 7월에는 1인당 2-3만원 지급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6.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필수공익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어디를 찾아봐도 성원개발분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수유지업무의 전제 조건은 필수공익사업입니다. 성원개발은 그 사업의 종류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방적으로 결정신청을 하고, 서울지노위는 이에 발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서울지노위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7.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는 이중의 꼬리표로 저임금에 혹사당해야 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측관리자로부터의 수모와 멸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쳐도 단 1%의 진료비 감면 없이 연차를 반납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명절과 연휴에는 하청노동자의 설움을 남몰래 달래야 했습니다.
최우수병원임을 자랑하는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화려한 서울대병원의 명성과는 달리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 개선의 근본적인 책임은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자신들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풀어나가야 함에도 성원개발이라는 하청회사 뒤에 숨어 자신은 제 3자인 양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8. 석달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무던히 인내하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성원개발 사측이나,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한 원청 서울대병원을 보면서 우리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관철시켜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는 8월 19일 오전 9시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일방중재와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우리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탄압하는 성원개발 사측과 사태해결을 책임지지 않는 서울대병원에 맞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직접 쟁취해 낼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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