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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노동/보건/사회 담당 기자
발신: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
담당: 경북대병원분회(053-420-5116)

<보도자료>
의료연대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
11월 1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파업 돌입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요구하며 파업돌입”

1.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기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 조합원 6200여명) 경북대병원분회(분회장 이정현, 조합원 861명)는 11월 1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6월 말 교섭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0여 차례가 넘는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 861명 중 79%의 투표율과 69%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바 있습니다.

3. 의료연대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이하 경북대병원분회)는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1. 인력부족으로 기브스하고 다리 절뚝이며 일해야 하는 경북대병원의 현실
  현재 경북대병원의 인력부족 상황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환자가 늘고, 기계가 늘면 그에 따라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이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등 특수부서의 인력부족 현상은 대단히 심각하여, 비슷한 규모의 타 병원과 비교했을 때 인력이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원별 응급실 정체환자 대비 인력비교표>
구분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동산의료원
응급실 운용병상수(내원환자수 제외, 평균 정체환자 수)
100
103
103
50
간호사 총원
42명
94명
82명
23명
진료보조 총원
13명
31명
17명
11명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가 많은 병원 특성상 분만이나 휴직, 그리고 병가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이 상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경북대병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한 달에 100만원도 되지 않는 저 임금을 지급하는 임시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대체인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동의 간호사들은 병이 나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간호사 1명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8주 진단이 나왔음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4주 밖에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기브스를 한 상태에서 다리를 절며 일하고 있는 것이 경북대병원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환자 수 확대 및 기계, 장비 확대 등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 10년을 일 하고도 한 달 임금 100여 만 원,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노동자들  
  10년 전,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경북대병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인건비 절감정책이라는 미명하에 93년 세탁실 및 청소 업무를 시작으로 한 부서, 한 부서씩 외주, 용역을 확대시켜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경북대병원에는 용역직 직원이 200여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용역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의 횡포와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매년 반복되는 해고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용역 노동자들은 단지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에 하루 12시간을 근무하고도 한 달에 90~100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임금 인상도 없습니다. 10년 전에 95만원, 10년이 지나도 100만원인 것이 경북대병원 용역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특히 시설팀 및 통신실의 경우 7년에서 10년 넘게 일한 용역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늘 필요한 상시적인 업무라면 그 사람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지역의 어느 사립대병원에서도 시설업무가 용역으로 전환된 곳은 없습니다. 그 만큼 시설팀의 업무는 병원을 이용하는 전체 환자들과 직원들의 안전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대병원분회는 저임금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용역 노동자들을 경북대병원에서 직고용하여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환자들에게 좀 더 안전한 경북대병원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경북대병원 측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자격자 환자 이송업무 담당’, 소정근로시간 확대 등의 개악안을 고수하며 파국 유도

  4-1. 환자를 짐짝 취급하는 경북대병원-무자격자가 환자이송?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병원은 성실한 교섭으로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자격자 환자 이송업무 담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각종 링거가 달려 있는 환자들을 검사실로, 수술실로, 병실로 이동시키는 환자 이송업무에 아무런 의료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한 순간의 실수와 방심은 곧바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링거가 빠지거나 갑자기 환자들에게 호흡곤란 등이 오는 등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들의 경우 이러한 비상사태에 당연히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이송업무는 현행처럼 자격증이 있는 간호 조무사들이 담당해야 합니다.

  4-2. 단체협약 개악안 고수하며 파국 유도
  2003년 경북대병원 노사는 ‘병동에는 유자격자를 채용한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병원 단체협약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92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오늘까지고 이러한 단체협약을 개악시키는 개악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환자이송 업무에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확대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국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단체협약 개악을 주장하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대병원분회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이 끝까지 860여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6. 마지막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경북대병원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조정을 종료하고 11월 1일 18:00까지 중재회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직권중재는 이미 노무현 정부마저도 철폐를 공언한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우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야 할 직권중재를 되살려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다시 한 번, 경북대병원 측의 성실한 교섭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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