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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이용자는 서비스시간 축소,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 제자리!

보건복지부는 요양서비스 축소를 철회하라!

 

 

 

처우개선 한다더니 정작 노인요양서비스를 축소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이다. 그러나 요양서비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는 무시당한 채, 무분별한 시장화와 공급기관의 이윤논리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노동권 침해와 서비스의 질 저하를 낳았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작년 7월 국가인권위가 요양보호사 노동인권개선권고를 발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열악한 요양현장의 증언이 이어지자 결국 복지부는 처우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처우개선대책도 조삼모사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처우개선을 이유로 수가를 올렸으나 재원은 늘리지 않고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월한도액을 고정함으로서 방문요양서비스 시간을 사실상 축소한 것이다. 20만 재가방문요양보호사를 보면, 정부가 요양보험 재정을 투입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한다던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용자는 똑같은 분담금을 내고 이용시간이 축소되었다.

월한도액이 2012년과 같은 액수로 고정됨에 따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33만명은 작년과 같은 본인부담금을 내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가 적정하게 이용되도록 하고 주야간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방문요양서비스가 과잉 공급된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주야간보호시설은 재가 이용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같은 돈을 내면서 요양서비스는 축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요양보호사는 실질적 개선효과 없이 노동강도만 높아진다.

현직에 일하는 재가 요양보호사 20만명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집 저집을 다니면서 돌봄서비스의 주축을 맡고 있지만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골병이 들고 때로 이용자의 부당요구나 성희롱 등에도 속수무책이다. 처우개선대책에 희망을 걸었지만 복지부의 현실인식 부족으로 실제 인상분은 한 달에 만 원도 채 안되게 되었다.

복지부는 어쨌든 시급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현재의 방문요양이 과잉서비스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재가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생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만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월평균 60여만원에 주 26시간 근무의 시급 비정규직으로 그것도 언제 일자리가 끊어질지 모른다. 때문에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실정이다.

언제 재가요양보호사들이 노동시간 축소해달라고 했는가? 복지부는 처우개선비를 받지만 월급은 예전과 다를 게 없는 조삼모사를 처우개선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에 더해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처우개선비가 요양기관을 통해 간접 지급된다는 점에서 여러 악용 시도가 예상된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재원은 늘리지 않고 생색만 내려는 꼼수를 둔 것이 원인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논의과정에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1,185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요양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처우개선비 지급을 둘러싼 편법과 부정을 없애려면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와 여성 불안정노동자 처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곧 취임할 박근혜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 치매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돌봄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박근혜 정권의 노인복지 공약이 단지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선거 때만 내놓는 일회용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 공적인 약속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고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책무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처우개선 운운하며 오히려 요양시간을 축소하여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모두를 우롱한 보건복지부는 반성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한다. 복지부가 요양 서비스시간 축소를 당장 철회하고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방문요양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이용시간 축소는 당장 철회하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직접지급 방안을 마련하라!

-복지부는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운영반>을 제대로 운영하라!

-복지부와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과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2013. 1.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개정 공동대책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노동건강연대, 늘푸른돌봄센터, 다함께여성위원회, 민주노총, 병원노동자희망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온케어,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생협협동조합연대, 환자복지센터,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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