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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9차 교섭 현 단체협약도 후퇴시키려는 병원



19차 교섭이 8월 14일(화) 오후2시 신관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병원 측의 임금과 단협 그리고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일괄 제시(안)을 내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조합 측 교섭위원들은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교섭장에 입장을 했지만 제출된 병원 측의 (안)을 보고는 “기대한 우리가 바보였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의 (안)은 현재의 단체협약보다 후퇴되는 (안)을 제출하고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현실적 판단을 해달라고 합니다. 4년째 흑자를 내고 있고 올해는 53억 흑자를 계획하고 있는 병원에서 정규직화 비용 20억(병원 측의 추산액)이 무서워서 현재 정규직의 단체협약도 후퇴시켜야 한다는 병원 측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과연 정당성이 있는 말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비정규직 문제는 임‧단협 이후에 다루자고 하는데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가지고 노사가 18차례를 만나도 해결이 나지 않는 사항을 임‧단협 이후에 노동조합에 노동3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면 병원 측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비정규직 관련한 요구는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의 방법은 한 가지면 됩니다. 즉, 정규직화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1. 현재 단협 상에 비정규직 비율을 13.5%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단,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근무한 기간동안 병원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라는 것입니다.
2. 현재는 병원에서 의도하는대로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에 있어서 상시업무냐? 비상시업무냐?를 놓고 정하자는 것입니다. 즉, 출산, 육아 또는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거나 일시적, 임시적으로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국한시켜서 울산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똑같은 맴버쉽으로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3.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모 은행과 같이 직군을 분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과 복지처우에 차별을 인정하는 짝퉁 정규직(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 도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복지처우, 노동조건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4. 병원 측에서의 통상적인 배치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 도입을 위한 배치전환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그리고 병원 내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차별(비정규직 법안에 의거하여)할 수 없으며 동종유사업무의 성격은 상호 대체성, 업무성격 유사성, 업무가치 동등성으로 분류하되 세부내용은 노사합의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간병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동조건 정도는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탈의와 식사 공간을 보장하고 간병협력업체 선정 시 조합이 추천하는 업체를 포함하며 식권의 금액을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소 어렵게 들리는 얘기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정신인 인간평등의 가치를 실현하여 울산대학교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평등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이 미래에는 진정으로 병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교섭을 큰 마찰음 없이 잘 풀려고 무진 노력을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인내만으로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모아 힘차고 당차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1일 대의원대회 결과를 지켜봐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 되는 길을 마음속으로 다짐해 나갑시다.




공    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운영규정 제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시: 2007년 8월 21일(화)
2. 장소: 조합사무실
3. 안건:
1) 임단협 관련의 건
2) 조정신청 결의의 건
3) 기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 상 구




울산노동자결의대회


1. 일시 : 8월 18일(토) 오후3시
2. 장소 : 홈에버 (북구 신청점)

※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말살 관련법’들에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지역에서 강력한 연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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