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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언분회 투쟁속보15호/2008.11.28

12차 임단협 교섭, 결렬!
병원이 근로조건 후퇴를 고집한다면,
         12월 투쟁은 환자보호자와 함께.

11월 27일 12차 임단협 교섭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타결을 전제로 한 교섭을 시도했다.
그런데 병원은 여전히 임금은 공무원안 2.5%, 휴일축소를 전제로 한 복지카드안을 제시하고 인력부족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휴일 전부사용을 전제로 간호등급 유지는 할 수 있다는 말만 하며 현행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입장으로만 일관했다.

병원이 결국 껍데기만 간호3등급 유지하고 강제로 휴가, 휴일을 다보내고 환자간호는 간호4등급, 5등급으로 만들고 인건비를 절감 하겠다는 것이 병원의 속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교섭 자리에서 확인했다.  
    
교대부서 근무인력 축소시켜 휴일사용 시키고 통상부서 연차사용 강제로...

이것이 병원에서 간호부서 근무인력을 축소시켜서 휴일휴가를 전부사용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통상부서에 까지 연차 강제사용으로 확대시키려는 병원 의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있다.
  
지금까지는 인력부족으로 휴일사용을 다 못하는 것을 법에 따라 매달 수당으로 정산하고 있다. 그런데 병원은 제2병원 투자다. 병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휴일을 모두 사용하게 만들고 인건비 절감을 시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휴일수당 매달 정산제도 때문에 병원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자 병원은 이 제도를 틈만 나면 파기시키려 한다.

휴일수당 매달정산이 파기되면 병원은 결국 부서장을 쪼아서 근무인력을 줄이고 휴일을 모두 사용하게 만들고 연차휴가까지 모두 사용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런 병원의 속내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협상합의는 있을 수 없다.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려는 병원의 교섭태도에 우리는 환자보호자와 함께하는 투쟁으로 확대시켜 갈 것이다.
간호등급을 지키고 의료사고 위험을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진행해 나아갈 것이다.  


강제휴가금지, 간호인력축소 반대, 의료공공성 확보  
   우리의 투쟁일정은    

♢12월 1일부터  
  “인력축소금지, 의료공공성 강화”투쟁 손목밴드  
♢12월 1일부터
  “의료사고 위험 몰고가는 간호인력축소 반대”
   환자보호자 선전전·서명투쟁(외래, 병실)
♢12월 10일(수) 퇴근후
   조합원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12월 2일(화) 15시, 2층 회의실
   08 임단협 13차 교섭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병원은 진정 직원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노조요구를 수용하라!!!

11월 27일 12차교섭에서는 11월 임단협 타결이라는 우리 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노조요구를 최소화 하였으나 타결의 실마리를 갖지는 못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경대병원 직원들의 근로조건 후퇴의 압박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할뿐이다. 다음은 12차 교섭에서 접근한 내용이다.

***08년 임단협 12차 교섭보고  ▶ 일시 : 2008. 11. 27(목)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현안)
1. 응급실 간호사1명 축소인가?
노측)11월10일 간호사 한명 타병동으로 부서이동 후 응급실로 발령이 아직 나지 않았다. 인원1명 축소인가?
마취과 인력이 늘면 당연히 간호사 정원이 늘어야 한다. 이사회 핑계로 응급실 인력을 빼서는 안된다. 응급실로 1명 발령을 12월 중에는 해야한다. 아니면 마취과 인력을 원상태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사측)축소는 아니다. 임시직 쓰고 있다. 발령은 간호사정원이 이사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이다.
12월중 발령 내도록 하겠다.

2. 통상근무자의 야간 연장근무에 대한 야간 할증액 미처리문제
노측)11월 말에 올해 미지급된 할증액 소급분을 직원들에게 준 것은 알고 있다. 3년치 소급이아니라 전체액수의 소급을 하라.
직원들이 잘못했다면 문책하지 않았겠나? 너무 무책임하다. 책임을 지는 모습과 대책을 세워달라.
사측)3년전 것은 자료가 없다. 그리고 각부서에서 급여를 올릴때 누락되었기 때문에 급여파트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3년치만 소급하겠다.

3. 상시업무자의 정규직화
노측)안과 검사실, 접수, 건진 검사실도 상시업무이다
정신과 외래의 접수업무는 상시업무로서 작년합의안이다. 미루지 말라
사측)해당과에서도 요청 없었다. 건수문제 등 정규직화 무리다.
인력 충원하기로 하나 직종결정을 하여 12월중에 처리하겠다

노조요구안  1. )
전문내용의 수정요구 “공공서비스노동조합으로 명칭변경과 조합원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를, 사회의 민주화ㆍ공공성 강화를 하고자” 추가
접근안)명칭 변경만 하겠다.

노조요구안 2.)병원식사는 직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접근안)유전자변형식품은 쓰지 않겠다.

노측요구안 3.) 과별 다인병상 50%를 만들자.
접근안)호흡기, 신장내과, 순환기, 흉부외과 다인병상률이 매우 낮다. 그런 부서의 다인병상을 점차적으로 최대한 확대하겠다.

노조요구안 4.) 배치전환을 위한 최소 2주전 공지를 하여 업무차질이 없도록 한다.
접근안)공지를 하되 피치못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노조요구안 5.)근무상한연령은 국가 공무원법과 개정시 그에 따른다.
접근안)국가 공무원법이란 포괄 내용이 아니라 2009년 58세로 2년마다 1살씩 정년 연장 내용을 풀어서 단협 삽입하자.

노조요구안 6.)일반휴직 1년을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접근안)6개월로 분할 사용 가능하며 1년을 넘지 않는다.

노조요구안 7.)통상근무인 외래 근무자의 당직 근무를 금하며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을 한다
접근안)환자 전화 응대문제로 당직을 하지 않도록 ARS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노조요구안 8.)육아휴직 1년을 24개월⟶36개월유아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안)36개월 유아까지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노조요구안 9.) 배우자의 축산휴가는 2일⟶3일로 3일째 유급으로
접근안)2일⟶3일로, 3일째 유급 안됨.

노조요구안 10.) 현행 호봉승급을 매월 호봉승급으로 한다.
접근안)매월 호봉승급을 하며 급여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체단비, 연차보존비를 월분할로 계산한다

노조요구안 11.) 야간 당직 근무자도 야식제공을 한다.
접근안)22시부터 06시 사이 당직 명령을 받는자 중 4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야식 제공하겠다.
▶<노조의 수정 요구> 2시간 이상 근무하면 야식 제공하자

노조요구안 12.) 가족수당확대
접근안)자녀수 제한 철폐, 배우자 수당 만원 가산, 셋째 자녀부터 월 3만원 가산 지급한다.

노조요구안 13.) 간병노동자의 휴게, 탈의공간 개선
접근안)난방시설을 한다.

노조요구안 14.) 치과이전관련 지속적인 인력문제와 개선안 처리를 위한 노사 협의체를 구성한다.  
접근안)협의체를 기조실장치과 진료처장외 1인 정도로 노사동수로 구성하자.

노조요구안 15.) 의료서비스를 위한 현행 3등급 간호인력 유지 건
접근안)▶<사측> 간호3등급 유지를 하되 휴일을 다 소진하자고 합의하자
▶<노조> 휴일을 현행 인력으로 하면서 소진할 수 없다. 인력축소 근무할 수 없다. 휴일소진 빼고 등급유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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