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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경대병원분회투쟁속보4호/10월8일

환자감소로 직원월급도 걱정인 병원,
한편 침상확대, 제2병원 설립, 건설현장 방불케하는 리모델링들...
  
지난 4차 교섭까지 병원은 노조와 요구안을 심의하면서 딱 한가지 논리로 일관 하고 있다.

“병원이 어렵다, 환자가 줄었다, 인건비 비중이 50%를 넘었다, 퇴직금 적립도 못 한다”. 교섭 내내 앓는 소리를 하며 불쌍한 포즈를 같이 취하기로 사전 회의라도 한듯한 보직자들의 모습. 또 병원장은 임기 초 노조와의 면담자리에서도 “제 2병원 설립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 간호등급 낮추고 병상 수 확대하여 많은 환자를 유치해 돈 벌어야한다. 직원이 모두 반대하면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나를 위해 하는 거냐? 모두를 위한 거다“.

병원장은 임기 초부터 계속 요구해오던 “직원 허리띠 졸라매기”를 이제 임단협에서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1. 직원들의 인건비 비중이 50%를 넘어 병원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최근 직원들의 임금이 얼마나 올랐나 보자.98년 수당1만원 인상,99년 수당 2만원인상, 이후 연 2-4%대의 임금 상승. 그간 직원들의 임금은 올랐다고 하기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것이 정부의 공무원 임금 억제와 병원의 어렵다는 경영논리 속에 10년간 경북대병원 임금의 현주소이다.
그런데도 왜 40%정도라는 인건비 비중이 갑자기 50%를 넘어선 걸까? 누구의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가, 한번 따져 보고 싶다.
병원은 지난해 기초의학 교수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수들에게 퇴직연금을 들어주더니 과정상에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도 지금까지 여전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의 해외연수비에 대한 의혹도 지난해 제기되었다. 어렵고 힘들다면 모두에게 동일할 것인데 의사는 예외인가? 직원들이 어렵다는 병원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2.병원이 부채가 많아 힘들다, 망할지도 모른다.
지난 병원장 때도 임기 초에 부채가 많다, 얼마는 갚아야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난 병원장의 임기 2년차에는 부채도 좀 갚고 그나마 경영성과가 좀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이 말하는 부채가 서민들이 은행에 지고 있는 빚같이 정해진 시간에 갚지 않으면 집 내놓고 파산하고 그런 문제인가? IMF이후 우리는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자기자본 비율이 몇 %이다, 그래서 이 회사, 이 은행은 안전하다.
자기자본 비율이 100%인 데는 절대 없다.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자본에다가 부채비율을 합친 것이다. 결국은 부채도 자산이라는 것이다. 물론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한 구조인 것은 맞다.
그러나 병원이 가진 부채를 이야기하면서 곧 병원이 망한다는 논리는 신문 받아보는 직원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직원에게는 경영위기를 조장하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모든 요구와 불만을 덮어버리고 열심히 일만 하는 직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병원은 늘 임단협 때만 되면 어렵다 논리로 직원들의 요구를 외면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힘든 것이 무엇인지, 맘 편하게 일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논리로 일관한다면 병원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현장의 문제가 축적되어  그때는 정말 병원이 어려워 질것임을 밝힌다.


*  08 임단협에 임하는 대의원의 결심 한마디!!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분회” 이 정식명칭이 대의원인 저에게도 아직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08년 산별노조 전환과 어렵게 꾸려진 교섭위원들, 어려운 대외여건들...  그래도 밤늦게 까지 꺼지지 않는 노동조합 불빛을 보면 희망을 갖습니다.
“나 하나 없어도”하는 생각보단,
“나 하나의 작은 힘이라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시설과 대의원  김 동 현 -


---------< 알림 >-------------------------------------------------------------------------------
-치과 식사보장도 안 되는 수요연장근무
  거부를 위한 서명 진행(10/7부터)

  -임시 대의원대회
     ■ 일시 : 2008. 10. 8(수) 15시 30분
     ■ 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08임단협 5차 교섭
     ■ 일시 : 2008. 10. 10(금) 15시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08요구안 시리즈 해설 3.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요구----------

1. 교대근무자 보호조치
밤 근무6개 이하 제한. 밤 근무 6개까지 수면휴가1개, 그 이상 밤 근무 1개마다
수면휴가 1개씩 증가

밤 근무로 인해 수면주기의 변화와 일상생활 불규칙 생활은 각종 소화계질환, 심장질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건강의 악화, 또 암 발생위험을 높이고 수명도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된 바 있다.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평생을  24시간 교대로 일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간호사들이 암진 단 후 치료중인 분들도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있는 병원, 그런데 밤근무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병원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밤 근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2. 정기승급
병원은 현재 분기별 호봉승급을 매달 호봉승급으로 한다.

현재 호봉승급일은 매달 1월, 4월, 7월, 10월에 해당 직원들에게 1호봉씩 정기승급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4월3일에 임용된 직원은 1년만에 되어야 하나 4월1일 이후에 되었기 때문
에 7월1일 호봉에 승급된다. 즉 3개월 동안 호봉 인상분만큼의 임금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호봉에 따라 급여차이가 나는 만큼 근무기간동안 누적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공무원조차 매달 호봉승급으로 바뀐 상태이다. 직원들의 주머니를 쥐어짤 생각이 아니라면 분기별 호봉승급은 당장 매달 호봉승급으로 바꾸어야 한다.


3. 휴게시간
통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준다.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점심시간 당직근무를 금지한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이라 함은 경영자의 감시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또한 본원규정에는 휴게시간을 12~13시사이로 되어있다. 단체협약에는 근무 시간의 변경은 노사협의하게 되어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영상의학과 외래 촬영실도 매일 2명의 인원이 교대하고 있고 원무수납창구도 교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외래진료의 경우도 12시 넘게 진료가 끝나고 오후진료 준비 때문에 휴게시간 아니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데 최근에 외래 근무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점심시간에 교대로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 했다한다. 병원수익도 중요하고 환자서비스도 중요하다. 그럴수록 바쁜 근무중에 휴식을 제대로 하여 진료서비스의 질을 올려야하지 않겠는가?

점심 당직으로 노동 강도만 가중시키고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지우는 것은 직원들의 원성을 살 뿐이다! 보건 관리적 차원으로도 피로의 누적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인 만큼 휴게시간 보장, 당직근무 금지,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08년 임단협 4차 교섭보고----2008.10.2(목), 본관 2층 회의실--------------------------------------

요구안 1. 다인 병실 확보-5인실 상급병실 차액폐지
(노측)다인병실이 과별로는 50%도 안 되는 곳도 있다. 원하지 않아도 5인실 입원하고 하루 2만 4000정도의 병실료를 부담하고 있다. 환자보호자 설문조사에서도 5인실은 상급 병실료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했다.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다.
(사측)5인실 차액수입이 연간 10억이다. 수익을 낮추자고 하면 직원 봉급은 무엇으로 주나. 직원만 5인실 차액 감해 달라하면 몰라도 환자까지는 어불성설이다.

요구안 2. 선택 진료 제 폐지
(노측)국민 의료비 상승요인이다. 경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이다. 함께 노력해보자.
(사측)선택진료제 없어지면 국립대병원 문닫아야한다. 환자를 10명보나 100명보나 월급이 같으면 어떤 의사도 많이 안보려고 한다

요구안 3. 의사가 처방입력 실시한다.
(노측)05년도에 의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했는데 아무 변화 없다. 원칙만이 아니라 실시하라.
(사측)처방에 진료 기록까지 하면 환자 많이 못 본다. EMR 하면 해결된다. 책임은 의사가 진다.

요구안 4. 조합 활동 관련요구 - 대의원, 간 부 활동시간  확대요구
(노측)근무 중 조합 활동 확대요구.
(사측)수용 불가

요구안 5. 시설 편의제공 - 상급단체까지 확대요구
(노측)산별노조시대다. 꼭 우리병원 조합원만하는 행사는 많지 않다. 타 사업장의 조합원이라도 같은 노조다. 시설 편의제공을 상급단체까지 인정하라.
(사측)상급단체까지 쓰면 개판된다. 수용불가하다.(개판운운에 대해서는 노조에 바로 사과함)

요구안 6. 인사 관련요구 - 자동승급 3급까지 확대, 기능직 승진연한 축소.
(노측)인사적체 심하다.3급까지 자동승진확대하고 기능직이 특1등급까지 가려면 최소23년 걸린다, 축소하라
(사측)자동승급 폐지했으면 좋겠다. 요구 수용불가

요구안 7. 배치전환 및 인사발령은 최소 2주전 발표.
(노측)노사협의사항으로 최소 1주전 되어있다. 인사발령 직전 발표하여 직원, 환자 불편이 많다.
(사측)최대한 지키도록 애쓰겠다. 실시 안 되면 내년 임단협때 넣자

요구안 8. 정년연장 - 09년부터 60세로 동일하게 할 것을 요구
(노측)정년의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자.
(사측)공무원 수준으로 하면 된다. 수용불가.

요구안 9. 질병휴직 3년으로 연장, 일반휴직 분할 사용요구
(노측)암등 중대질병 1년으로 요양기간 짧아 직장을 잃어야하는 처지다. 충분히 건강회복 후 돌아오도록 연장하자. 일반휴직도 평생 한번이다, 분할사용 가능하게하자
(사측)수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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