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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16호/2008.12.3

인력축소를 거부하는 08 임단협 투쟁!
조합원의 힘으로 적정 근무인력 확보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나갑시다

**간호 3등급 유지, 교대근무자의 휴일사용은 3개월로 정산,
       임금 총액대비 3%로 잠정합의!!

12월 2일(화) 13차, 밤10시가 넘도록 교섭을 진행하면서 노조 교섭단은 08년 임단협의 핵심인 간호 3등급 유지문제와 임금 등 다음과 같이 잠정합의 하였다.

- 간호 3등급을 유지하되 휴일 미사용임금의 정산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하여 사용 후 정산한다.
- 임금은 공무원 임금인 기본급 1.8% + 체력단련비 36%에 교통비 2만원(총액대비 3%)

올해 노동조합은 분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교섭단을 꾸리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지만 우여곡절 속에서 교섭단을 꾸리고 9월부터 교섭을 진행하였다. 노조 간부진의 교섭준비도 문제였지만 사측의 인력축소 압박(근로조건 후퇴를 요구하는 개악안)이 교섭의 쟁점이 되어 3달을 공방한 결과이다.


***인력 빼지 않겠다, 칠곡병원 때문에 직원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
         - 병원장의 약속을 지켜보자!!
근무인력 유지를 위해 “강제연차반대! S근무 안돼! 간호 3등급 유지!”가 주 핵심인데 3개월 정산은 곧 인력을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아닌가.
병원은 내년에 병상확대와 간호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3등급 유지의 문제 또한 절박한 상황이다. 사측에서는 3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교대근무부서의 휴일 소진을 요구해왔다.
결국 3등급의 유지와 3개월 정산이라는 합의로 정리되었다.
그러면 이후 사측의 근무인력 축소의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은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당연히 책임을 느끼며 인력축소 없이 근무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체 조합원이 감시하여야 한다. 적어도 경대병원에서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병동조합원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

조영래 병원장은 “근로조건을 후퇴시킬생각 없다. 인력빼지 않겠다, 칠곡병원 때문에 직원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병원장의 교섭장에서의 약속을 지켜볼 것이다.


***의료공공성을  더욱 깊이 새기는 투쟁을 준비해야겠다.

우리는 지금의 사회적 환경, 경제적 위기감이 계속 되겠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힘든 세월일수록 의료서비스는 더욱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정당한 투쟁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다.
우리는 구조조정의 문제 - 의료서비스와 직결된 - 우리의 노동조건을 왜 지켜야하는지도 확인했다. 부서별 다인병상의 확대문제를 3년간 요구해 왔다. 부족하지만 다인병상확대 약속을 받았다.
선택진료운영의 문제는 여전히 남았으나 병원 말마따나 정부의 문제일수도 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안에서라도 편법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자명하다. 의료를 산업으로 민간영역의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정권과 자본의 흐름이 가속도를 타는만큼, 우리는 공공재인 국가 주요사업인 의료를 담당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올바르게 지켜갈 책임을 느끼는 것 - 병원 노동조합의 몫을 더욱 깊이 느낀 임단협이 되었다고 하겠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칠곡병원의 건립은 계속될 것이고 비정규직 확대와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 하락은 여전하다. 그러나 경대병원에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많은 조합원이 있고 또 양심을 지키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직원들이 있기에 미래는 있다.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 하면 능히 해결해 갈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1명의 지부장이 아니라 3명의 노조 상근자가 아니라, 30명의 대의원이 함께 하고 각 직종의 분열을 넘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연대하고 900조합원이 함께 하면 가능하다!!


☑ 08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12월 9일(화) ~ 11일(목) / 노조사무실, 식당 앞

---08 임 ․ 단협 잠정합의(안)---
1. 의료서비스를 위한 현행 3등급 간호인력 유지건
-->간호관리 3등급을 유지하되,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OFF)는 분기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하고 정산한다

2. 외래 점심시간 당직근무금지
-->외래 통상근무자의 점심시간 당직근무 개선을 위해 전화응대를 위한 당직근무는 하지 않도록 ARS로 대체한다

3. 일반휴직 분할적치 사용
-->0년(계약직 기간 포함) 이상 재직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 6월 또는 1년 단위로 사용하되 재직기간 중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근속년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근무상한 연령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그에 따른다.
일반직 3급 이하 및 기능직의 정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5. 정기승급
-->병원은 매월 승급 해당 조합원에게 1호봉씩 정기승급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체력단련비와 연차보전수당은 월할하여 지급한다.

6. 육아휴직
-->병원은 생후 36개월(단, 2008.1.1 이후 출생자)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가 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7. 배치전환 공지건
-->배치전환은 최소 7일 전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3일전으로 한다.

8. 출산휴가
-->출산휴가 배우자(처) : 3일. 단, 1일은 무급으로 한다.

9. 야간 당직 근무자 야식제공
-->병원은 야간근무(22시~익일 06시) 명령을 받은 자 및 2시간 이상 콜 근무명령을 받은 자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그 수준은 직원식당 식비에 준하며 시행의 변경 시에는 사전에 협의한다.

10. 다인병상 확대 건
-->병원은 진료환경 개선 시 다인병상 확보율이 낮은 진료과에 우선적으로 다인병상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11. 치과이전관련 인력과근무환경 건
-->치과병원 이전 관련한 지속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각 5인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12. 병원식사
-->병원식당의 모든 식품재료는 우리농축산물 사용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 잠정합의(안)----
1. 임금
-->기본급 1.8% + 체력단련비를 연 36% 인상 + 교통보조비를 월 2만원 인상(총액대비 3%)

2. 가족수당 확대
-->가족수당 중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에 대한 지급액을 월 1만원 인상하며,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셋째 자녀부터는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 오늘 오후 긴급 대의원대회 [잠정합의안 논의] 16시 / 노조사무실
■ 환자보호자 서명지 수거(서명지는 귀중한 자료이오니 꼭 노조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대의원 대회 12월 10일(수) 08:30 / 장소 추후공지
☛ 12/10로 예정된 퇴근후 집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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