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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0차 교섭 : 비정규직 관련 개악안이 나오다



제10차 교섭이 7월 10일(화) 오후2시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병원 측에서 서면화 된 병원측 개악안을 제출하여 조합측 교섭위원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병원측은 직군을 분리하여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의 계약직과 용역직의 범위를 13.5%에서 20%로 늘리자는 이제까지의 입장을 서면화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오늘 병원 측에서 제출한 개악안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이후에 전향적으로 진전된 안을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병원 측의 직군분리제와 계약직과 용역직의 범위 확대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며 교섭을 마쳤습니다.



1. 취지
-2007.7.1부 비정규직법 개정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함.

2. 시행(안)
-현행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업무성격 및 근속기간 등을 감안하여 무기계약직, 계약직유지, 용역직 전환 등의 방안으로 비정규직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직
1)직군분리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수준에서 별도의 호봉표를 신설하여 복지후생부분을 포함, 현행대비 약10~15%선에서 인상되도록 한다.
2)복지후생부분은 선택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일정기간이 경과한 직원에게는 직군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4)현재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일업무를 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전환배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
5)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정년을 50세로 한다.

(2) 계약직 유지
-타 사업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대략 20~3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개선하였다고 해도 아직 당 병원의 13.5%와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기간제 업무, 단시간업무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부서는 현행 계약직으로 유지한다.

(3) 용역직 전환
-당 병원에서 용역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직종은 용역화하며, 그 범위는 계약직을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20%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용역직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 임금유지 및 고용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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