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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10호/11월6일

08 임단협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하나?
근로조건을 지키는 문제,
2천명 경대 소속원의 삶의 질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매년 임단협을 통해 비정규직문제, 의료공공성 문제 등을 부각시키며 지금의 단체협약을 만들어 냈다.
직원들의 근무조건의 중요한 문제인 인사 문제, 배치전환의 형평성 문제, 근무인원의 유지문제 등을 만들어 왔으며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되도록 만들어 온 것도 노동조합 활동이었다. 국립대병원인 우리병원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공공의료 정책을 외면 할 때 노동조합은 투쟁 해왔다. 그런 중에 우리는 있다.

현재 전체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의 무기는 빼앗기고 서로의 분열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새로운 비젼을 위한 몸부림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끈질긴 투쟁은 굽히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가 공공사업의 민영화 음모를 절단내기위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겨울 투쟁을 결의 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노, 별꺼 없잖아, 빨리 끝내자고요??

병원장의 인력축소 근무를 통한 연차 사용강제의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 모든 병동과 부서에 남는 인력 없이 일하고 있는데 연차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웬 연차? “인력 있고 연차 갈수 있으면 간다, 가지 마라캐도 간다. 갈라 칼 때 보내도 !!!”

병원장은 지금도 “100병상이 빈다”, “사실은 인력이 빠지고 근무해도 된다”고 한다.
현장을 가보라, “E,N근무때도 환자 받고 더 힘들다”, “입원 시스템이나 개선해서 응급실은 적체 환자 해소나 해라” 현장의 소리다
그러기에 연차를 보내려는 병원장의 말은 그저 인력이 남을 때 연차 좀 쓰라는 것이 아니다! 인력이 줄여 근무하라는 것이고 계속 간호부에서는 중간 관리자를 통해 직원들에게 가능치 않은 것을 강요하고 결국 근무번표 때 인원유지를 깨겠다는 소리다!
병원장은 더 이상 통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임단협이 간호사들 문제냐? 전체적으로 바라보라고요?

우리는 오랜 투쟁에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과 용역 문제가 시작이었다는 것을, 또 간호조무사의 배치전환규칙 깨기가 노조무력화의 수단이었음을, 수술실 간호사의 로테이션문제 등 언제나 한꺼번에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전체의 근로조건이 물려 있다는 것을...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전체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우리는 안다. 병원장은 우리 850여 조합원을 분열시키려하지 말라!!! 우리는 올해 병원이 오판하지 않기를 바란다.
병원장은 노조가 충분히 힘빠져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꺼라고 오판하며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뻥을 치며 우리들에게 현재의 단협, 근로조건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노조말살 책동임을 분명히 밝힌다.

▶ 병원장은 간호3등급이상유지, 현재 근무당 인원유지를 인정하라!!
▶ 병원장은 연차를 갈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라! 그리고 연차를 할 수 있게 하라! 여건도 안되는 강제사용정책을 포기하라!!
▶ 시절이 어려울수록 서민이 힘들다. 직원들에게 고통 강요하지 말고 칠곡병원 재원 마련책등 자료를 전 직원에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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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08 임단협 9차 교섭  2008년 11월 6일(수) 15시 / 2층 회의실
  󰁾 2차 중식 보고대회  2008년 11월 13일(목) 12시 20분 / 영상의학과 앞 로비
  󰁾 08 임단협 10차 교섭  2008년 11월 13일(목) 15시 / 2층 회의실
  󰁾 임시 대의원대회  2008년 11월 14일(금) 15시 30분 / 노동조합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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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수당은 임금이다.

  일했기 때문에 받는 것!
  병원은 거저 주는것처럼 말하지 말라!
연차 쓰게하려면 인력을 충원하라!!

병원측의 올해 조영래 병원장 취임 후 연차수당 논란은 년말이 되도록 까라앉지 않는다.

연차휴가와 관련 경대병원 노사의 단체 협약은 이렇다.

* 연차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 한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한다.
* 연ㆍ월차는 자필로 쓴 휴가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번표에 작성하지 않는다.
* 간호부 교대근무자는 생리휴가를 근무표에 작성하고 본인이 신청한 날짜에 인정한다.

그런데도 병원장은 연차 휴가는 가야하고 병원장은 갈수 있도록 독려하는게 당연하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사용 촉진제도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가지 않을 때 사용자의 금전 보상의무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즉 연차 사용 계획서를 쓰게하고 독려를 2차례이상 한 것을 사용자의 적극적 노력이라고 노조에서는 보지 않는다. 그런데 노조가 없다면?
결국 많은 사업장에서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차를 가게 되고 미지급 수당을 내지 않은 비결이 보이는 것이다.

병원장은 이웃 영대병원이든 타 병원처럼 노조무력화 이후 단체협약을 무시하며 인력적 조건이 안됨에도 노동조건을 파괴하며 노동강도를 올리는 연차강요를 해서는 안된다.
경대병원 850조합원님, 직원여러분!
일한만큼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행위이며 그 행위를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활동입니다. 올해 연차 강제사용을 끝까지 시도하지 않았지만 내년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연차사용 계획서를 자필로 쓸 때 나에게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 알고 행동합시다. 우리의 요구를 통일하여 행동합시다.

1. 연차휴가는 본인이 필요할 때 자필로 청구하고 작성합시다.
2.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번표에 넣는 것을 거부합시다.
3. 병원이 관리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연차사용을 강요할 경우 노동조합에 신고합시다.
4. 연차 휴가 계획서 작성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면 절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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