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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12월 14일자 매노광고입니다]

                                        노동 기본권 부정하는 노사관계로드맵 전면무효!

12월 8일 국회는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11 야합의 산물인 노사관계로드맵을 환노위에 상정/통과 시켰다. 이로써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대체근로 허용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사관계로드맵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수유지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의 유지, 운영 수준 등은 노사 합의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필수유지업무가 전체 업무의 30%가될지 60%가 될지는 오로지 대통령령과 노동위원회에 달려있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파업돌입 이전부터 조합원들을 파업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로 분열시킬 것이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파업에 돌입하였다하더라도 자본은 ‘합법’적으로 파업돌입 조합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오히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노동 기본권을 송두리 채 자본에 헌납한 한국노총

이렇듯 노사관계로드맵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복수노조 금지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등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9/11 야합을 통해 이를 합의해 주었다. 우리는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이름을 가진 자본의 대리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노동조합의 본질은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가 아니라 바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맞서 투쟁하는 것임을 투쟁으로 보여 줄 것이다.


노조 무력화, 비정규직 확산... 자본의 철저한 시나리오를 노동자의 투쟁으로 박살내자.

비정규개악법이 이미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 그야 말로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자본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땅 노동자들은 언제나 자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던 적이 없다.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시나리오를 뒤집어 업고 언제나 투쟁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다. 공공서비스노조 산하 병원사업장들은  노사관계로드맵 전면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공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강원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경상병원분회/동국대병원분회/동산의료원분회/동아대의료원분회/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간병인분회/제주지역지부/청구성심병원분회/충북대병원분회/한동대선린병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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