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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의료 시장화를 전면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창선)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에 역행하고 의료시장화를 전면화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2월 23일 복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강화’라는 미명아래 의료기관의 사실상 영리법인이 가능하게 하고 한국의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건복지정책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개악안이다.  

        3. 이번 개정안에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이상의 병원의 영리성을 부추기는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다. 병원의 부대사업의 대폭 확대와 사실상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의료가 환자 중심이기 보다는 병원의 이익창출에 따라 제공여부가 결정되어 결국, 의료의 상업화와 국민의 의료비가 급상승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폐쇄가 매우 쉬워지고 자산이 기존처럼 국고에 환수되지 않는다. 결국 자본력이 있는 민간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의료법에는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이 통합한 거대 영리병원기업을 탄생시키고 철처히 돈벌이 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4.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강화라는 미명아래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심하게 왜곡할 것이다. 민간보험회사와 병원간의 계약을 허용하고, 환자 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약화하고 민간보험체계를 강화하게 될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는 삼성병원 및 삼성병원과 체인돤 병원을 이용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기존의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부정되고 민간보험회사와 병원간의 독립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게 될것이다. 더욱이 1차 의료를 약화시키는 병원내에 의원설립 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등은 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다.
          
     5. 이번 개정안은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독소조항들이 있다.  병원간의 인수합병허용으로 병원노동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해 졌다.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인력관리는 결국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파견 노동자의 양산이 우려되며 병원내 의원의 개설허용은 기존 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될 것이다.
  또한, 27조에 의료인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조항관련 중앙회(간협 등)에서 징계(행정처분)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는 간호를 추가하는 등 간호사가 포함된 노동조합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악용될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

      6. 정부의 의료법 개정취지를 무색케하는 독소조항과 공적영역의 의료를 시장화하고 의료체계를 왜곡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받게되는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대국민과 약속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강화공약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공적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전면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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