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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급여 100% 지급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12월 미지급 급여 10월로 지급연기, 파업징계 분회장등 3명 3개월 정직으로 정리
토요근무제 7월 1일 시행 구체적인 안 나오는 대로 대의원대회 통해 결정하기로

5월 22일(화) 5월 급여지급문제, 토요근무제 실시, 파업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 등에 대한 논의로 노사협의회가 있었다.

6개월 만에 급여 100% 지급
5월부터 급여를 100%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2월 이후 6개월 만에 100% 임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06년 12월 1~7일까지에 대한 미지급 급여 6000만원 소급시기는 10월로 미뤄졌으며 20%의 미지급분 상환 계획도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토요근무제 이득 없어도 시행하자
병원측은 오는 7월 1일부터 토요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조합측은 토요근무 실시에 따른 이득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하며 다음회로 안건을 넘긴바 있
다. 그러나 병원측은 금전적 이익을 떠나 부수적인 효과를 고려한 사안이라며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측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주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파업 징계 대상자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으로 결정
파업 징계수위는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을 대상자로 했으며 3개월(3, 4, 5월) 정직으로 결정하였고 그 기간동안 감봉문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6월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 7월 학비 보조금 지급, 교통비 상환계획을 결정했다. 6월부터는 동아리 활동비를 1인당 5000원 지급하기로 했으며, 연봉계약자의 연차 문제도 정리하였다.


경상병원 회생 인가여부 5월 30일 최종 결정
지난 5월 23일(수)  열린 성경의료재단 회생과 관련한 2차 관계인집회가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관례에 따라 2차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인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계획안 심리만 완료하고 최종 결정은 오는 30일(수) 3차 관계인 집회에서 이루어 질 예정이다. 참석자에 의하면 담보채권자를 제외한  회생채권자 일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려울 땐 퇴사, 살만하니
슬그머니 입사

파업 후 전 직원이 어려운 가운데 병원을 살려보겠다고 고통을 감내하며 자리를 지켜왔다. 힘든 근무여건을 참고, 80%라는 급여를 받아도 주변의 유혹을 이기며 묵묵히 일해오고 있다. 한데 모과에서 퇴사했던 직원이 5월 재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 시 20% 유예금, 퇴직금, 고용보험까지 챙겼다. 입사 조건은 어떤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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