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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ꊱ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합니다.
1. 5월 11일(금)은 2007-3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분회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는 날입니다. 부서 혹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으신 분은 5월10일까지 조합사무실, 식당 우편함, 노조홈피, 상집, 대의원을 통해서 요구안 확정 전까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 부서별 간담회
※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수렴과 노동정세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오니 부서별로 대의원을 통해서 일정을 정하여 조합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ꊲ 조합원 하루 교육 신청해 주십시오.
올해는 연말에 임원(분회장, 사무장)선거가 있는 관계로 조합원 하루교육을 상반기에 모두 끝낼 예정입니다.
하여 하반기를 기다리며 신청을 미루어두신 조합원께서는 5월과 6월에 있을 조합원 하루교육 일정을 참고하시고 일정 조정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1. 일정
5월 15일(화) ~ 18일(금)
6월 12일(화) ~ 15일(금)
2. 장소: 본관 7층 강당







ꊳ 노조 홈피에 사진 올리세요.
이제 조합원도 노조 홈피에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사진게시판을 개방하였습니다.
조합행사 이후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아쉬우셨죠? 노조홈피에 회원등록 하시고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사진게시판에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드립니다. 앞으로 조합행사 이후에 서로의 즐거웠던 모습들 보면서 많은 얘깃거리를 만들어 봅시다. ^^

ꊴ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 문화제
1. 일시: 5월 9일(수) 오후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5/9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문화제

5/10
근골격계 예방추진팀 회의

5/11
2007-3차 임시대의원대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5/7
진단검사의학팀 문광용
72병동 이영주
마취통증의학과 김연정

5/8
시설팀 김용근
원무팀 김정숙

5/9
마취통증의학과 조수현
영상의학팀 김동완

5/10
외래 전현진
72병동 이미선

5/11
외래 최수경
약제팀 김연경

5/12
외래 이하나
영상의학팀 하계수
약제팀 변미주

5/13
51병동 박창모
약제팀 조수희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김호연(진단검사의학팀)
최인숙(외래)조합원 결혼
5월12일(토) 하모니 웨딩홀


몸짓패 식구를 기다립니다
매년 출정식이나 집회 때마다 흥을 돋구어주던 동지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크다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동참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세요.   7890~2





의료법 국무회의 제출안 '달라진 게 없다'

오늘(2007년 5월 8일)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국무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안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의료법의 목적조항(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 가장 큰 논란을 야기했던 의료행위 개념(제4조)은 삭제했다.
개원가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급여비용 할인 면제허용(제61조제4호)도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고 임상진료지침(제99조) 규정도 법안에서 제외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허용 여부도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강했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제3조) ▲간호진단(제35조) ▲비급여가격계약(제61조 제3호) ▲당직의료인(제63조) ▲비전속진료(제70조)는 유지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를 허용하고, 병원 운영재산의 1/2 이내에서 부대사업을 위한 재산 출원을 허용하고 있다.
일명 '프리랜서 의사'로 불리는 비전속진료가 허용돼 서울의 유명의사를 지방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병원들의 불투명한 회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와 외부감사,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규정을 뒀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기사등록수정일: 2007-05-07 0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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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간호사 많으면 간호등급 산정 불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세부기준 공고

임시직 간호사가 많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은 새로운 '간호등급 차등제' 적용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간호등급 적용시, 임시직 간호사는 근무인원 1인당 0.67명으로 산정해 반영하도록 인력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새 간호등급제가 적용되더라도 1주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관은 40시간 이상) 이상인 임시직 간호사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간호사 수'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경우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인력산정시 '근무인원*0.67'로 계산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임시직의 경우 3인을 고용했을 때 '간호사 2명'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

이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의원·한의원에서는 종전대로 임시직 간호사 1인당 '간호사 1명'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간호사 고용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간호등급 차등제' 본연의 취지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간호등급 차등제는 본래부터 간호사 고용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며 "이에 간호사 고용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패널티를 주고, 고용이 활발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간호등급제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병상 미만일 경우 1등급 △2~2.5병상 미만은 2등급 △2.5~3병상 미만은 3등급 △3~3.5병상 미만 4등급 △3.5~4병상 미만 5등급 △4병상 이상일 경우 6등급으로 분류된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기타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5병상 미만일 경우 1등급 △2.5~3병상 미만 2등급 △3~3.5병상 미만은 3등급 △3.5~4병상 미만 4등급 △4~4.5병상 미만 5등급△4.5~6병상 미만 6등급 △6병상 이상은 7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경된 간호등급은 2007년 4월 1일부로 적용되었다.

xx

2008.07.16 11:56:31
*.23.1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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