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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신새벽11-1

조회 수 4959 추천 수 0 2007.04.18 16:13:12
신새벽 제11-1호  2007. 4. 18(수)  열사정신계승! 한미FTA분쇄! 고 허세욱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 제1차 서울지역지부 대의원대회 및 제2차 분회 임시대의원대회 보고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힘차게 출범!!

-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07년 중소병의원 노동자 조직화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예산 통과,
- 서울대병원분회 사업계획 및 공공노조 산별기금 결의!

4월 13일(금) 제1차 서울지역지부 대의원대회(서울대병원분회,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 성원개발분회, 청구성심병원분회,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및 제2차 서울대병원분회 대의원대회가 진행됐다.
오전 지역지부대의원대회에서는  ▶임원선거를 통해 부지부장으로 최윤경 청구성심병원분회장, 회계감사로 정철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 이선우 전 청구성심병원분회 분회장이 당선되었다.
또한 ▶지부운영규정 및 중소병원의원 조직화를 비롯한 사업계획 및 예산이 승인되었다.

이어 진행된 분회대의원대회에서는 ▶2007년 사업계획 및 2006년 결산 승인 ▶산별기금 3만원(산별건설기금 2만원+비정규직 투쟁 지원 1만원) 을 쟁의기금에서 낼 것을 결의하였다.

저녁 6시 30분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출범식은 몸짓선언 동지들의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공공노조 위원장 및 민주노총 서울본부 그리고 민주노동당, 운수노조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함께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의 출발은 작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실천과 투쟁 속에 노동자의 미래가 있다. 미래를 향해 하나 되어 힘차게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다. 전 조합원의 힘과 의지를 모아 역사의 주인, 노동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진하자.

● 2007년 서울대병원분회 사업계획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확대저지, 정규직화

- 2006년 노사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239명에 대한 합의 이행
-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식화와 조직화 활동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조직화
- 비정규직 처우개선 마련
- 강남건증센터 연봉계약 철회 및 정규직화 쟁취

2) 조직 강화를 위한 조합원과 함께하는 일상 활동 및 투쟁
- 조합원 간담회 활성화
- 현장위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노력
- 조합원 하루교육 다양성과 참여강화

3) 서울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
- 선택 진료제 폐지  (성과급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에 대한 저지투쟁)
- 2인실 병실료 인하
- 환자를 돈벌이로 보는 병원의 신경영 전략   (6-시그마) 저지
- 올바른 의료서비스평가제도 확립
- 보호자 없는 병동에 따른 인력확보
- 의료상업화를 조장하고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의료법 개악저지

4) 구조조정 저지
-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안에 따른 직무분석 박살
- 팀제,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 통합물류시스템 확대 저지
- 2004년 빼앗긴 생계비 쟁취
-부서별, 개인별 목표관리제·I-first 등 현장통제 시스템 전면 저지
-일방적 친절강요하는 인권탄압저지

5) 근로조건 개선 및 단체협약 사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대책위 활동 강화
-근무시간 지켜내기 (출퇴근 정상적으로 하기, 점심시간에 학습반대, 근무시간변경반대)
-모성보호 강화
-사무기술직 자동승급 도입
-중간관리자의 단체협약 위반 행위   근절

6) 보라매병원 공공성 확보 및  신경영 전략 저지

-공공성 훼손하는 분리독립 저지
-외주화 확대 저지와 인력 운영  계획 수립
-경영합리화와 조직문화 수립 등 직무분석 반대
-부서별 성과급제, 목표관리제 도입 저지
-일방적 친절 강요위한 친절뺏지달기 및 경쟁 부축이는 각종시상 철폐
-신축병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최초유해요인조사 실시

‘2007년 공공의료․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요구안 설문’실시합니다.
◆ 일시 : 4월 24일(화) 까지(노동조합이나 대의원에게 제출해주세요)

※ 성원개발노동조합이 지난 4월 10일~12일 진행된 조직형태변경 투표를 통해 86% 찬성으로
공공노조로 조직변경하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로 소속되었습니다.  


󰋼 2006년 4/4분기 3차 노사협의회 보고(4월 10일)
투쟁으로 합의인력 지켜내고 비정규직 확대 저지하자!
- 병원, 교육부에 제출한‘비정규직대책’결국 정규직이 아닌‘무기계약전환’임을 확인!!

4월 10일 노사협의회에서 서울대병원이 교육부에 작년 정규직화를 합의한 2년이상 비정규직 239명을 ‘무기계약 전환 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했음을 확인했다. 결국 2월 이사회처럼 정부 핑계를 대며 비정규직 합의인력을 상정조차 않더니, 결국 무기계약을 꾀하며 단체협약을 훼손하려하고 있다.

병원은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형식적인 것이며 단협은 이행하겠다’라고 한다. 병원은 법보다 우선하는 노사 합의에 대해 더 이상의, 어떤 핑계도 안된다. 작년 합의는 분명히 정규직 T/O 확대인 정규직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사 합의를 훼손하고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병원에게 분노하며 2100조합원과의 약속인 노사합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안건 1. 보건직ㆍ간호직 4급 T/ O 충원 및 확대
노조-보건직․간호직 T/O 있는데도 승급하지 않고 있다. 즉시 충원시키고 5급에 비해 4급이 현저하게 적다. 4급 T/O 확대하라.  
병원-4급 T/O 적은 것 인정하고 논의중이다.. 4급 승급은 5월 예정이며 빈자리 충원하겠다

안건 2. 운영기능직 배치전환 기준 마련
노조-운영기능직은 하루전에 부서이동을 알려주기도 한다. 주변정리 및 인수인계를 위해 적어도 한 달전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병원-인사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다. 검토하겠다.

안건 3. 특수부서 중환자 간호과정 근무로 인정  
노조-4주동안 오전 4시간받는 교육인데 저녁 근무나 밤 근무시 한다. 개인이 선택하는 자율 교육이라고 하나 중환자실이나 회복실 등 특수부서 간호사들은 교육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느껴 대부분 받고 있고, 실제로 수간호사들도 이 교육을 받아야 이부서에서(특수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반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교육은 업무에 필수적인 것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한다.
평균 근속년수가 3년이 안되는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인력충원외에도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맘 편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병원-간호행정과장 : 개인이 능력개발을 위해 근무하면서 영어 학원다니는 것과 같은데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수간호사들에게 강제하지 말라고 공지하겠다.  
병원장 - 검토하겠지만 다른 직종도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형평성 문제는 있다.

안건 4. 2004년 미지급 생계비  
병원-법과 원칙에 따라 줄 수 없다.
노조-법과 원칙 이전에 노사관계가 있다. 병원장 임기전에 풀어야 한다.

안건 5. 시설부 위험수당 조정 건
병원-병원이라 감염노출기준에 따라 위험수당 나눈다. 사무직보다 전기, 보수 등 다루는 직원들 위험하다는 것 알고 있다.
노조-감염외에도 일반적 위험 노출된 직원의 위험수당 조정되어야 한다.

● 확인사항 - ‘인력운영 계획’
① 5월 공채 :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인력계획 부서로 돌린 적 없다.  
② 2006년 합의인력 중 재활의학과 2명 : 물리치료사로 한 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며 다른 한명은 신규채용 물리치료사인데 병원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작업치료사로 말하고 있음. 합의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물리치료사로 충원 요구
③ 응급의학과 환자 이송반 합의인력 충원 : 2월 발령받고 단시간으로 일하고 있는 2명에 대해 속히 발령낼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검증기간 운운하고 있음.

● 확인사항 - 54병동 간호사 3팀 운영’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이기 위해 3팀으로 나누는 인력충원은 되었지만 54병동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간호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 노동조합은 제대로 팀을 나눌 수 있도록 노조의견 분명히 전달하고 조합원 의견 반영할 것을 요구


정규직 예외없다! 노동법개악,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으로!!  
파견법 ․ 기간제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료기사, 조무사, 약사, 사무직도 포함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입법예고안을 보면 현재 26개업종에 한정된 파견허용업종이 실제적으로 52개 업종에 이른다. 그 직종을 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기사, 대학조교, 항공기 조종사, 대금수납등 출납업무종사자, 기획홍보직 사무원등 병원을 보더라도 다수의 직종이 대거 포함된다. 최근 간호직은 파견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렇지만 시행령이 공표되고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은 불보듯뻔하다. (파견법개정시 노동부 통계상 500만명인 전체노동자의 30%가 파견직).

또한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4월 19일 입법 예고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도 2년이상 근무해도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관계부처까지 협의가 되었다고 한다. 그 제외업종으로 ‘전문직 지식․기술의 활용이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하며 의료계를 보면 의사, 약사, 조산사, 기술종사자 등이 그 정규직 제외대상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어느 직종이 속하느냐가 아닌, 어느 직종이 먼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가하는 순서의 문제일뿐이다.  
정부와 자본의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부인되고 훼손되는 이 현실을 뒤엎는 길은 바로 우리들의 저항뿐이다. 이제 민중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조합 열린교실
● 일시 : 4월 18일(수) 점심시간(식사 드립니다)
● 장소 : 본원  B 강당
● 강사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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