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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서울대병원분회 교섭보고 및 투쟁속보

조회 수 5737 추천 수 0 2007.08.02 11:41:04
▶제 14차 교섭 보고(7/30)

단체교섭 중 합의안 된 기준으로 비정규직 차별 시정한다고 임금 지급하는 것은 파국이다!!

- 병원장은 학회준비, 기조실장은 15일 단기연수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훼손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라. 병원은 성실교섭의 의지가 있다면 8월 2일 조합원들의 요구에 정확히 답하라!!

13차 교섭에서 병원은 “본인이 원하면 재계약 하겠다.”며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약속한바 있었다.
그러나 14차 교섭에서 “보라매병원의 단시간 근무자의 인사권은 보라매 병원에 있고, 무조건 아무나 고용보장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2년 이상 근무한 보라매 영양실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 병원은 직무능력이 떨어진다는 핑계를 들지만, 이 비정규직은 6월에 6개월 계약연장 했었고, 당시는 아무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와서 7월에 다시 계약파기를 하면서까지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날짜없는 백지계약서로 해고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이유를 달아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내보내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단체교섭자리에서는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현장에서는 해고하고 있는 병원의 이중성에 치가 떨린다.

아직 노사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어떻게 할지 합의를 하지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병원은 이런 합의노력은 뒤로 한채 법 지키겠다며 비정규직의 임금을 일방적인 기준을 잡아 8월 3일 강제지급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은 노동조합 요구안이며, 6급대우로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 명백하다. 이런 잘못된 차별시정으로 일방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노사가 신의성실로 모인 단체교섭을 훼손하는 것이다. 병원의 이런 행태로 노사가 파국으로 간다면 이 책임은 모두 병원에 있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간호부 중간관리자에 대해 병원장은 “조직적 탈퇴를 종용했다거나 월권 했다거나 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문책사유 있으면 책임 물으려 했는데 그런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사안을 축소하려 하였다. 이미 병원은 노동조합 탈퇴원을 제공을 편의제공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병원은 이 문제를 제대로 판단하고 조사하여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병원은 교섭시작한 지 두 달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임금 2% 이외에는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말만을 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조합원들은 병원이 가져왔다는 입장에 분노하며 2층에서 결의대회를 하였다. 병원은 조합원들의 절실할 요구를 정확히 판단해야한다.
조합원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제대로 된 입장을 가져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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