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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상병원분회 투쟁속보62

조회 수 5034 추천 수 0 2006.11.22 13:18:46
  
직원 팽개치고 말로만 지역민 위한 정상진료 운운  


의료연대노조 울산대병원분회장 교육

21일(화) 오전 한미FTA 관련 병원노동자의 향후 대응 방향 등 전반적인 노동현안에 대한 임상구 울산대병원분회장의 교육이 열렸다. 정부의 한미FTA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의 상품화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끼칠 악영향과 병원사업장 노동환경의 변화와 관련해 조합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한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지금 2006 임 ? 단협 교섭을 마무리 지었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0~22일까지 진행 중이다.



응급부서 간호사 강제 배치전환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표명

20일과 21일 박○○ 간호감독이 중환자실과 응급실 조합원들에게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할 것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0일(월) 박○○ 간호감독은 중환자실에 찾아와 조합원들에게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호통치고 조합원들을 한명씩 따로 불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퇴사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3명의 중환자실 간호사가 사직서를 썼고 3명은 정신병동으로 1명은 내과 외래로 파견명령을 받은 상태다. 또한 21일(화) 박○○ 간호감독은 응급실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으며 김○○ 조합원을 개인적으로 불러 정신과 이동근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퇴사할 것을 강요했고 금주 안으로 3명을 더 선정할 것이라 말했다. 지금까지 응급부서 조합원들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노조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에 임해왔으나 병원은 이를 악용해 병동을 운영하려는 편법을 쓰고 있다. 또한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구조조정을 위한 수법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병원 측이 필수유지인력을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스스로 해당인력이필수인력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파업대오 참가지침을 내려 투쟁의 수위를 더 높일 뿐 아니라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병원측, 또다시 실무교섭 요청해와

병원 측은 21일(화) 공문을 통해 실무교섭을 요청해 왔다. 노사는 11월 초에 주요쟁점사안을 제외하고 잠정합의를 이룬 바 있으나 지난 6일(월)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잠정합의안 무효선언을 한 상태이다. 지금은 실무교섭이 아닌 본교섭을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를 위한 타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난 실무교섭을 재차 요구하는 것은 병원측의 사태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정현 부위원장 노동청 항의방문

17일(금) 노동조합은 외래진료가 행해지고 있는 2층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경상병원 현안을 올바로 알리고자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사측이 압력을 넣자 노동청은 우리의 투쟁을 불법으로 표현하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이정현 의료연대노조 부위원장과 김증근 공공연맹 대경본부 사무국장이 21일(화) 대구지방노동청 항의방문을 진행하여 2층 점거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노동청이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 운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노동청은 이번건과 관련하여 앞으로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공문 발송도 없을 것이라확약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우리 투쟁의 정당성과 현 사태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병원측은 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호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경영진이 자행한 불법행위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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