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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무능력하고 반인권적이며 오만하기까지 한 유시민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1월 11일 의료급여제도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논평

1. 오늘 1월 20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의료급여제도 개악문제와 관련하여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우리는 장관과의 면담결과 유시민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서 가져야 할 철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의료급여제도의 현황에 대해 최소한의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우리는 유시민장관이 잘못된 인식과 무지에 근거하여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2. 첫째 유시민장관은 복지부장관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절약하여 보다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장관으로서 할 일이며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철학의 차이일 뿐 자신은 재정을 절감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한국은 OECD 최하위의 복지예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따라서 복지예산은 더 증액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절약하여 보다 필요한 곳에 쓰자는’ 유시민 장관의 인식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재정절감의 방법은 아니다. 오늘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시민사회단체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처럼,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에서 현재 재정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공급자들의 의료남용행위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당시 공약사항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도입을 공약하였다. 그러나 무려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는 병원협회 등 공급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처럼 눈에 뻔히 보이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재정절감 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그 효과도 불확실한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잘못된 해결책이다.

3. 유시민장관은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한 지정병의원 제도는 주치의 제도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며 지정병의원제도의 도입은 차별이 아니라 의료이용의 합리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치의 제도는 현재 의료급여제도 개악 내용의 ‘지정병의원제도’와는 그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현방법과 전혀 다르다. 첫째 주치의 제도 도입은 재정절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도입되어야 한다. 지금 도입되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정병의원제도는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들에 대한 병의원 이용제한일 뿐 포괄적 의료의 제공이라는 주치의 제도와 유사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주치의 제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반 한 것일 뿐이다. 특히 가장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복지부의 계획은 오직 병의원이용을 제한하려는 것만이 이번 지정병의원제도 도입의 목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건강보험환자들은 모든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가장 병의원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병원 이용의 제한은 명백한 사회적 차별행위일 뿐이다.

4. 세 번째 유시민장관은 오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플라스틱 카드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전 국민 카드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말했다. 만일 유시민 장관의 말대로 전 국민 의료카드 도입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다. 이미 전국민에게 의료카드를 도입하자는 제도는 의료카드에 개인의 의료정보가 담겨 개인의 질병정보가 누출된다는 점에서 그 추진이 중단 된비 있다.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치하는 것은 명백한 반인권행위이며 더욱이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카드로 대치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차별행위일 뿐이다.

5. 네 번째 유시민 장관은 국가는 빈자들에게 사회적 최소수준(소셜 미니멈)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철학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편이 이러한 철학의 반영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유 장관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유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으로의 자격이 있는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현재 한국의 의료급여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유 장관의 말처럼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소셜 미니멈’ 의 생활수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이 강행되면 한달에 6000원이 넘는 의료비가 나오면 이 중 50%를 본인에게 부담시키자는 것은 최소수준의 생활비에서 의료비부담으로 생활비가 더 지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유 장관이 개인의 철학은 둘째 치고라도 장관 자신이 입안하려는 정책의 실제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증거이다.

6.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유시민장관에게 이번 의료급여 개악안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추계를 물었을 때 유시민장관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또 제도 입안시 빈민단체들과 대화를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정책이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되어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유시민장관이 면담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누수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음을 알았다. 또 그는 주치의 제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시민장관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카드제 도입이 왜 반인권적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며 이에 더해 자신이 제시한 정책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우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철학이라며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복지행정과 자신의 정책에 대해 무지하며 반인권적인 판단을 자신의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2007.1.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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