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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동지바라기 4호

조회 수 4490 추천 수 0 2007.01.25 16:54:26
노동자 단결로 구조조정 분쇄하자!!!

주먹구구식 인력배치 환자생명 위협
중환자실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인력을 조정하여 2명이 근무하던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해결되었으나 사측은 담당의의 항의가 있고서야 인력을 재배치 한다는 둥 때늦은 일처리로 위기를 조장했다. 또한 인력배치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조치라는 것이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빼서 배치전환으로 해결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과 수술실은 중환자실과 마찬가지로 특수부서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수부서의 최소인력에서 인원을 빼 배치전환 하는 것은 또 다른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의 인력은 최소가 아니라 적정인력이 우선이다.


너 하나 희생하면 조직 전체가 산다!!
경상병원 모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사측은 한 부서에 자체 내에서 한명을 감원하라 아니면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전달했다. 이에 한 말단 남자 직원이 논의 끝에 선정되었고 ‘너 한명 희생하면 조직전체가 살아남는다’는 논리로 강요 아닌 강요를 당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대’인가? 내가 없는 ‘대’는 그저 남의 ‘대’일 뿐이다. ‘대’는 ‘소’가 되지 않기 위해 ‘소’를 만든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약한 동료를 내모는 이 곳이 직장인지 전쟁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또한 직원의 용역 전환은 병원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실행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한다고 적힌 단․협 제 28조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고 있다. 단․협은 노조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병원 전 직원에 적용되는 것이다. 인사노무 담당자는 이번일이 발생하고 진행된 것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다.  


사측 일년에 교육 120시간 계획 발표
사측은 최근 1년에 1인당 120시간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로 계산하면 10시간에 달한다. 1월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간호사들은 근무를 마치거나 근무 전에 참석해야하는 등 우려했던 점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시간외 교육은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사측은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직원 임금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미루기 일쑤였던 사측이 외부 강연을 위해 거금을 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되며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생각한다.


전남대 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명의 노동자가 자살한 전남대병원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키로 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약 9개월 사이에 과도한 업무와 상급자의 비인격적 대우를 비관해 자살한 원인과 대책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8월 마지막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섯 달이나 지난 데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살한 4명의 노동자 가운데 2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 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판정돼 보상을 받았으나 다른 1명은 ‘과거 정신병력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처분이 내려져 법정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  


휴직 조합원 생각 한 토막.,.
휴직자의 위치에서 가끔씩 들리는 여러 이야기들 그 얘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참 답답합니다. 병원이 왜 이러는지 경영자라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교육이라니요? 이 교육의 의도 무엇인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의 이러한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동지들의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교육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그 긴 투쟁의 시간동안 현 집행부를 믿고 따랐습니다. 지금 와서 그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투쟁의 의미는 사라진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아직 투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자이기에 우리의 앞길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의문점들 이해 못할 일들 사측의 주장을 믿지 마시고 그 의문점들을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그게 우리 투쟁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하루빨리 복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때 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 김 00 조합원 -


병원에서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사태 우려
병원에서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2년 미만 비정규직 20명을 지난해 12월31일부로 계약해지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해 8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2년 미만 비정규직 240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들의 계약만료 시점과 동시에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있어 이에 의료연대노조 서울대 병원지부는 비정규직 간담회를 가지고 조직적 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고려대 의료원에서도 최근 6~7년 넘게 임상병리사로 일해 온 장기간 계약직 노동자 4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의료노조 고려대 의료원지부(지부장 이미선)에 따르면 병원측은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지난 12월31일로 계약만료가 되는 이들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의료원지부는 “병원측이 이들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2개월만 계약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료원 외에도 서울의 한 사립대병원에서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임시직 관리지침’을 세우고 2년 미만 비정규직 2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말 현재 서울대 분당병원을 제외한 12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사 제외) 1만3,840명 중 비정규직은 26.7%(3,700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005년 노조에 가입된 1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보다 좀 낮은 20%(전체 직원 6만1,454명 가운데 1만2,301명)로 다른 업종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지는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매년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비 진료부서가 아닌 진료부서에도 상당부분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병원 평균 비정규직 비율보다 10% 이상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한적십자의 경우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간호부가 51%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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