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부당한 것에 우리를 버려두지 맙시다!!

지난 1월 11일(목) 6차교섭은 병원 행사관계로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후 4시에 진행됐다. 이번 교섭에는 성과급 폐지 및 임금체불 금지 등 임금관련 조항들이 다뤄졌다.
이날도 사측은 어김없이 무책임하고 억지스런 발언을 일삼으며 우리늘 경악케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금요구
요구1. (성과금 폐지 및 상여금 지급) 의료원은 성과금을 폐지하고 상여금으로 년 400%의 상여금을 3, 6, 9, 12월 임금지급일에 각 100%씩 지급한다.
요구2. (임금체불 금지) 의료원은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다. 임금체불시 가산율 1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원장: 성과급은 단기순이익, 이익부분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적자상태에서는 못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어렵다. 나부터 못 받고 있다. 기관성과급은 적자이니까 안줄 수도 있고..
노조: 안줘왔었는데 규정상에 안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가?
원장: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아시다시피 연료비 없어서 그 불 잠깐 조정했다고 난리인데..
안줘도 되지 않겠지만, 돈이 있으면 펑펑 다 주겠지만, 지금 기본급도 어려운 상황인데 성과급을 생각할 수가 없지 않은가
노조: 상황을 물어본게 아니라 규정을 묻고 있는 것이다.
원장: 사실 나도 받고 싶다. 내가 기본급이 제일 높으니까 제일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5~6개월 병원에 있다보니까 성과급을 입밖에도 못내겠더라. 나도 어차피 여기 월급쟁이인데...경영진으로 몰려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노조: 대화가 겉돌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이것은 제도의 설정과 같은 부분이다.
원장: 상여급화하는 것인데... 뭐, 지난번에 성과급 지급안했다고 난리치지 않았는가. 잠깐 delay시킨 건데... 그것갖고 노동조합에서도 별 얘기없고, 제소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는가. 제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나도 받고 싶지만 줄 방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노조: 우리 시각으로는 기관성과급이든 개인성과급이든 다른 고정적으로 주는 것도 다 똑같다. 임금체불부분에서도 이게 나오겠지만 기관성과급이든 개인성과급이든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이 제기가 되고 문제제기도 전혀 안한 건 아닐 것이다. 대표의 입장에서 성과급이라는 것이 돈이 있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인가? 안 줄 수 없는 것이다.
기관성과급이 0~200%로 되어있다. 그동안 제주의료원 다등급정도 받았기 때문에 다등급 정도면 80~120%다.
총무: 라등급이 될 수도 있고..
노조: 그럼 라등급이면 50~80%인가, 80% 전후면 지급되도록 되어있다.
개인성과급은 50~150%, 개인의 평가에 따라 최하는 50%, 많으면 150%
총무: 평균은 100%
노조: 109%! 기관은 80~120%
총무: (합쳐) 200%
노조: 그래, 200%로 잡는다면 보통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200%, 그 성과급 금액의 정도다.
총무: 지금 우리 규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쫓아가야지, 어느 것은 공무원 연동제하고 상여금은 별도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노조의 입장은 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도를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 맞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를 기본급화하고 있다.
우리 사측은 공무원과 연동제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도 공무원과 연동시켜서 봐야...
어떤 것은 공무원 규정을 갖고 가고 어떤 것은 상여급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노조: 다른 지방공사 의료원에 상여급 제도가 없는가? 지금 20여개 의료원 단협을 보면 기관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곳이 더 많을까? 더 많지 않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뿐이다. 성과급화로 변동시킨 곳이 두 병원 뿐이다. 성과급제도는 불변의 제도가 아니다. 지금 노동조합 있는 곳(의료원)은 공무원 연동제를 따르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 전반적인 의료원 특성상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과 관련지어서 유사하게 가고는 있지만 공무원연동제를 쓰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거기다 의료원마다 별개의 규정이 있는 것이고 제주의료원 또한 제주의료원만큼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연히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임금의 성격에 대해서 ‘나도 못받는 사람이다, 나도 주고 싶다, 생기면 주겠다’라는 것은 문제있는 것이다. 노조: 임금은 일한 만큼의 대가다.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제주의료원 원장의 입장에서 제주의료원 직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기다려달라는 것인가 양보해달라는 것인가? 기존 제주의료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을 아는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원장: 정확히 모르겠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노조: 기존 체불임금이 언뜻 듣고 기억을 못하는 거면 그것은 도에가서도 우리병원에 이런 체불임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원장: 없기는...보고할 때도 했는데...김혜자 의원 할때도 나왔는데...
노조: 김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적한 것이고.. 지금 묻는 것은 원장님이 파악해서 도에가서 말했다는 건인지? 임금부분은 조합원들이 생계가 걸려있어 관심이 큰 부분이다.
얼마전엔 의료원에서 약값 얼마를 물지 못했다고 우리한테 정확히 말해줬다.
원장: 그건 조달리니까... 근데 임금은 그렇게 조달리지 않았거든. 체불임금은 노동조합에 그렇게 조달리지 않았으니까...
노조: 그래서 참은 게 후회가 된다. 우리가 조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조달렸으면 기억을 했겠는가?
원장: 기억정도는 했겠지.
노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큼의 체불임금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 같다. 파악도 안된 것 같고 제대로 보고도 안한 것 같고...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 수억이 넘는다. 그 부분에 대해 약값인 경우 14억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해선 액수도 잘 모르고 있다.
원장: 아까 말했듯이 임금체불은 조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약값은 당장 조달리니 알고 있는 것이다.
노조: 2년전부터 노조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조합원들의 문의도 들어오고 해결을 해달라는 민원성 얘기들도 많이 듣고, 법적으로 할 위임장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그런 상황임에도 최대한 참고 있다. 입장을 들을려고... 조달리면 나올 것이다라는 건... 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심각하게 후회된다. 작년 조달리지 않은 것. 기본적으로 경영자라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체불 부분은 대략적으로 알아야 한다.
체불임금이 수억이 있는데 3년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금액이 있다. 3년이 넘으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부분이 있다. 소멸시효.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청구를 해야할 것 같다. 청구를 할까?
원장: 지금 아마 의료원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노조가 더 잘 알테고 상황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를 따질 때 그렇게 인간중심의 병원을 만들자고 외쳤는데 가장 급한 것은 기름값, 약값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노조: 양보라는 것이 미루자는 것인지 포기인지?
원장: 일부는 포기를 해주고 일부는 delay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노조: 지금 의료원 경영의 어려움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라고 우리도 파악하고 있고 의료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포기나 양보가 당연히 돼야되는 부분인가?
원장: 모르겠다.
총무: 상여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없다. 동기유발 시키기 위해 요새는 성과주의로 많이 돌리고 있다. 정부에서나 기업에서나..
노조: 평가, 성과의 차등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노동자적인 통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다.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은 차이가 있다. 가만있어도 누구든지 받는 것보다도 평가하고 해서 동기유발한다라는 것에 일정 동의를 하면서도 현재 제주의료원 상황에서 개인성과급은 감당할 수 없다. 평가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제대로 되더라도 엄청나 시행착오와 잡음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귀포의료원도 감당할 수 없기에 평균인 109%로 다 지급한다. 사측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 자기들도 차등지급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그건 그냥 추세인 것이다. 그렇다면 명칭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본질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다 원하는데...
병원사업장은 일반 기업과 다르다. 일반 기업처럼 성과를 낼 수 있는 평가도 어렵거니와 오히려 노동자들의 사기나 성과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더 보장을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 1월 27일(토) 전조합원 수련회
오랜만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요.
꼭! 꼭 참여해주세요~~
간호: 개인성과가 기관성과에도 기여를 한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동기유발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것...
총무: 모든 것이 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노조: 시행착오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원들도 성과급을 다 반대한다. 지금 제주의료원 상황에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의 문제.. 지금 규정에 있는 평가지도 한 20년전의 평가지다.
원장: 지금 상태로 평가하면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한다. 지난번에 노조와 얘기할 때도 근무평정을 다면평가로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개인 평가는 안할 수 없는 거다. 그렇다고 개인평가가 반인권적이고 하다는 것은... 평가결과가 얼마나 차등을 두어서 지급되는냐, 예를 들어 개인평가.. 차등의 폭이 크지 않으면 어느정도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동기유발도 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잘만 되기만 하면...
노조: 개인평가를 하는 것은 일정정도 동의를 한다. 평가가 이뤄져야되는 것은 맞으니까... 근데 28개 의료원 중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만 변동급여, 성과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의료원들이 성과급제도에 대한 문제점, 혹은 좋은점을 모르고 상여금제도를 도입했을까?
제주의료원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 감당이 되는가? 적어도 3년안에.. 감당이 안된다면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정부의 트렌드로 가져가기 보다는 조합원들과의 소통속에서 적절한 제도 구축이 가능한 부분이다.
우리 요구대로 가지 않으면 기존 규정대로 가야한다. 이제까지 규정대로 지급돼 본 적이 없다. 평가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하고 했지만 논의자리조차 마련된 것이 없다. 향후 몇 년간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참관...나도 한마디!!!☪
▶ 사측의 ‘조달리면 돈 주고 조달리지 않으면 안 주고’라는 얘기에 충격 받았다. 내 권리는 찾아야 할 것 같다.
▶ 오랜만에 참관해 낯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지는 느낌이 들었다. 잘 모르겠다...
▶ 교섭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 어떻게 우리 임금도 모를 수가 있는가...‘기관성과급을 지급받지 않아도 기존 생계비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라는 말은 문제 있다.
▶ 사측은 시간 떼우려고 나오는 것 같다.
▶ 교섭준비 잘하자^^
요즘 병원엔??? @.@
07년을 시작한지 이제 갓 15일이 지났다. 앞으로 여름휴가, 하반기 휴가를 갈려면 아직도 까마득하다.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년차’가 있으니 기다릴 수밖에...
그런데 요즘 병원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자유롭게 사용되는 그 ‘년차’를 위에서(?) 임의대로 신청을 강요한다는?!!!
이런이런~ 그렇다면 우리모두 알고는 있지만 이번기회에 다시 짚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단체협약서를 보면~
제59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의료원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의료원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앞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계속 근로 년 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3. 년차 휴가의 계산기준은 의료원의 회계연도 에 따르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사일이 1년 미만인 중간입사자의 경우 [15일 × 근무월수 / 12]의 계산식에 의하여 유급연차휴가를 준다.
4. 당해년도 근태에 따라 발생된 유급연차휴가는 다음해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12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60조 (유급연차휴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03년 년차 발생 분은 2004. 12. 31.까지 사용하고 미사용 시 2005년 1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2. 2004년에 발생하여 2005년에 사용하는 년차는 개정된 연차일수에 의한다.
3.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수당으로 보전하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하여, 시행일 기준(2004년 7월 1일)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한다.
{(기존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합산일수 - 개정 근기법상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 (기 보상기준) }
4 수당의 명칭은 ‘년 월차 보전수당’으로 하고, 월 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2005년 1월부터 지급하며, 2004년의 경우는 월차휴가 감소분 6일에 대하여 단협에 정해진 보상기준에 따라 휴가 또는 수당으로 보전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34호 file

경상병원분회(교섭보고)

서울대병원분회 교섭보고 및 투쟁속보 23호 file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31호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30호 file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41호 (2007. 9. 12(수))

제주대병원 소식지 6 file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29호 file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28호 file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27호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