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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2차 축조교섭 병원 측은 불성실교섭 그만하라



2차 축조교섭 9월 6일(목) 15:30 (노측: 임상구, 김남일, 권순영 / 사측: 김정식, 정승조, 박영호)
이날은 본교섭이 아닌 축조교섭을 하자는 병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차 축조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조합 측의 교섭위원은 비록 본교섭은 아니지만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이후 병원 측에서 연이어 교섭요청을 하는 모습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임했으나, 축조교섭이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서 병원 측의 입장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5일(수)날 노동위원회에서 사전조정을 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받아들여서 입장을 정리하였지만 큰 틀에서 용역직 확대, 분리직군제 도입 등의 노동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하고는 병원 측의 제시안을 토대로 조합에서 몇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고수하는 모습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합원 철야농성 9월 6일(목) 18:30
200여명의 부서별로 조 편성된 조합원이 모여서 철야농성을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부서원 전체가 모여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투쟁의 의지만은 잃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의 열의를 확인함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일 저녁에 있을 파업전야제에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며 “단결투쟁가”를 마지막으로 농성을 마쳤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단결권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단체교섭권에 의해 교섭을 요청했고 진행 중입니다. 교섭이 대화만으로 되지 않으면 단체행동권에 의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청하면 사용자들은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의 사용자는 요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응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 측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군요. 우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고, 5일부터 단체복 입기 투쟁과 6일부터 조합원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감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병원 측의 태도를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파업전야제때까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배치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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