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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통상임금 2008년 최저임금 미달, 기본급 인상 당연

병원측, 기본급 어렵다 격려수당 정액 5만원 제시

제3차 임금교섭이 지난 13일(목) 오후 3시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노동조합은 2차 교섭에서 기본급 8만4천원인상과 면허수당 10만원과 자격 수당 8만원, 기타 행정수당 8만원을 임금보존차원에서 지급할 것을 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3차 교섭에서 병원측은 실질적으로 기본급 인상과 수당 신설은 기업회생 중에 있는 만큼 법원의 허락을 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정 성과를 달성하는 조건으로 ‘격려 수당’ 명목으로 정액 5만원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안을 제시했다. 또한 매출 25억 달성 시 7만5천원, 27억 8만원, 29억 9만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최저임금 보장 당연, 기본급인상 불가피
지난 7월 정부는 2008년 최저임금을 시급 3,77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78만7,930원이다. 그러나 경상병원 급여대장에 따르면 7급 1호봉 조무사의 통상임금은 72만2,400원 밖에 되지 않아 법적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6만5,530이 최저임금에 비해 부족하다. 법원이 불법을 인정할 리는 없다. 더 이상 병원은 기본급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관리인은 기본급인상의 불가피함을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막연히 “병원이 잘 될 것이다”라는 말보다 그것이 훨씬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방법이다.


<3차 교섭 내용>
▶ 임금
-노동조합 : 기본급 8만 4천원
            면허수당 10만원
            자격, 기타행정수당 8만원
-병원측 : 격려수당 정액 월 5만원 지             급 + 목표 매출 달성 시 격
           려 수당 인상(월 매출 25억
           -7만5천원, 27억-8만원,
           29억-9만원)

▶복리후생비
-주택자금 : 5천만원 3년 거치 7년 상환(수용불가)
-야식 : 질 향상과 단가 인상 및 식이종류 다양화(자체 조사 나오는 데로 적극 시행)
-학자금 : 학기당 100만원 지급(검토)
-하계휴가비 : 30만원으로 인상(검토)

▶기타
-신규입사자 수습3개월 후 4개월째부터   상여금 지급(검토)
-수습기간 임금 80%지급 시 최저임금   미달 자 90%지급 (병원-9월부터 당장   지급, 노동조합-소급지급)

9월 14일 교육투쟁 1주년을 맞으며
선전부장 신은정
1년 전 2006년 9월 14일, 병원의 경영비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우리들이 교육투쟁을 위해 로비에 모였던 날이다. 누구도 80일 넘게 그곳을 지키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곳에서 기업회생신청 소식을 들었고 그곳에서 난생처음 용역깡패라는 자들과 싸웠다. 차가운 로비, 그곳에서 따뜻한 동지애를 처음 느꼈고, 그곳에서 떠나는 동료의 뒷모습에 묵묵히 행운을 빌어주며 무너지는 가슴을 쓸어 담기도 했다.
꼭 1년 후 지금 병원은 어디로 가고 있나? 병원 살려보자며 악다물었던 입술은 쌓여가는 피로로 쳐지고 부족한 일손 메우러 들어온 새 동료들은 먼저 지쳐 나가떨어진다. 물품은 늘 부족하고 아우성치는 환자들은 우리들의 지친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른다. 그래도 함께 만들어온 경상병원이기에 방방이 꽉 들어찬 환자들 사이를 종종걸음으로 헤집고 다니며 환자를 달래고 보호자를 다독이고 돌아서서 혼자 눈물을 삼킨다.
병원이 잘 될 거라고 기계처럼 되풀이하는 경영진의 말이 귓등으로 흐를 때 어디선가 들려온다. 돈 때문에 응급실이 방치되었다는 소리...맹장염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보냈다는 소리...대체 의사가 없어서 입원환자를 내보냈다는 소리...
지치고 퉁퉁 부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가슴이 절망으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병원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2006년 파업 때문이라는 이사장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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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분회 전면파업 돌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시정 최대 쟁점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가 12일 아침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울산대병원 분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로 개원 이후 첫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울산대병원분회는 응급실과 수술실, 입원병동에는 최소 인력을 배치해 응급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다.
분회는 병원과 지난 6월 5일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7.5%인상 등 110여개의 임금 및 단체교섭안을 놓고 25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두고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지난 주 72.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분회는 애초 비정규직 124명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한 8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가 경영 부담을 고려해 가장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쪽으로 양보안을 냈다.
그러나 병원은 "이미 정규직화를 일부 시행해 병동 보조원과 식당 직원까지 정규직화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이랜드 그룹이 추진 중인 분리직군제를  통한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였다.
분회는 지난달 27일 부산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다음날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지난 주 3~5일 벌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72.9%가 찬성했다.
분회는 조합원 700여명이 12일 아침 8시부터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빼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은 비조합원 중심의 비상근무체제를 만들어 파업에 대비해왔다. 분회는 노사 협상 창구는 언제든 열려 있다며 파업 중에도 교섭할 의지가 있음을 이미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합쳐 746개 병상의 종합병원이다.


구석구석 단체협약 알기

                 똑똑한 조합원 한명이 10간부 안부럽다!!! <구석구석 단협 알기>로 우리권리 빠뜨리지 말고 챙겨먹읍시다 ^^


제 1장 총칙

제 4조 (개별근로형태 변경 및 고용보장)  [2006년 신설]
  1. 신규 직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2. 2007년 1월 1일에 급호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3. 연봉제 및 포괄 임금제는 재계약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단, 특수부서 근무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다.)
  4. 병원은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규직 전환 이전에 근로계약 해지, 재계약 갱신거부 등을 할 수 없다.

06투쟁으로 쟁취한 비정규직 철폐.....
울산대병원, 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파업을 하거나 사측과 치열한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분리직군 등 제3의 직군을 만들어내 영원한 2등 인생으로 차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상병원분회는 지난 2006년 파업투쟁을 통해 개별근로형태 변경및 고용보장 항목 신설로 모든 급호계약직, 연봉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큰 쾌거를 얻어냈다. 그 당시는 모두들 실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2007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이랜드 등 다른 사업장에서는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아직도 특수부서 몇 곳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빨리 경상병원에서 비정규직이라는 타이틀로 일하는 노동자가 사라지기를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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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42호(2007.9.17(월))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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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41호 (2007. 9. 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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