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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서울대병원분회 교섭보고 및 투쟁속보 23호

조회 수 5111 추천 수 0 2007.09.13 13:15:48
강남센터 150명 연봉계약직의 연봉제 철회 요구하니,
단체협약 적용안된다?

노동조합은 강남건증센터 220명 중 150명이 연봉계약직인 것은 합의사항 위반임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철회에 대한 명확한 답변없이 회피하고 있다.  

“강남센터의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강남센터가 개원한 것은 지난 2003년도였다. 개원 당시 정규직, 촉탁직, 단시간 근무자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단체협약 상 정규직은 물론 단시간 근무자도 적용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2005년 초 단시간 근무자 대부분을 노동조합 몰래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연봉계약직 전환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보라매 직접채용 단시간이든, 강남직접채용 단시간이든 서울대병원의 ‘단시간근무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규정에는 어느 곳에도 연봉계약직의 형태가 없다. 노사합의 사항이라 병원이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도 없다. 또한 2005년 임단협에서 연봉제를 아예 도입할 수 없도록 합의한 바 있다. 더더욱 연봉계약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정규직·비정규직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강남센터 연봉계약직만이 단체협약 적용이 되지않는다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디 직원이란 말인가? 병원은 이같은 말도안되는 거짓말로 강남센터 연봉계약직을 덮으려 하지 말라.
서울대병원 누구도 연봉제 안 된다. 특히 올해는 연봉제, 팀제, 성과급제 도입 금지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요구사항이다. 강남센터 연봉제 철회하고  우리 요구안에 대해 병원은 정확한 안을 내야 한다.  

⇨ 고용불안 야기, 파국조장 말고, ERP(통합물류) 안을 전면 수용하라!!
작년 노동조합은 파국을 막기위해 ERP 전면 금지주장을 5가지의 합의로 마무리하였다. 합의했던 5가지 항목은 ▶현 정원 유지와 업무·부서 배치 발생시 최소 30일전 당사자와 조합에 통보 ▶관련 업무 외주 금지 ▶정보전산으로 얻은 자료 직원의 인사, 임금, 고용과 연계 금지 ▶직원감시 목적 전산장비 도입금지 ▶진행사항 노사협의회에서 보고·논의이다.

이것조차 노동조합이 수용하지 않았다면 결국 2006년도 노사관계는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 합의는 올해도 반드시 지켜져야함에도 오히려 병원은 ‘작년에 병원이 어리석어서 합의를 했다.’는 불성실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 ERP관련 합의는 직원의 고용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최소한의 요구이다. 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파국을 막기위해 병원은 ERP관련 5가지 합의안을 전면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제25차 단체교섭 보고(9월 11일)
CCTV 철거, 말로 안된다면 행동으로 저지시키리라!!
노동조합은 여러차례의 단체교섭을 통해 병원의 CCTV 설치를 반대하며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하지만 병원은 11일 12층 병동입구에 라인뿐만 아니라, 카메라까지 설치한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25차 단체교섭에서 병원의 CCTV 설치는 명백한 직원 감시임을 항의하며, 병원이 교섭중에 이같이 강행한다면 노동조합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저지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CCTV 설치는 직원 감시뿐만아니라, 환자를 예비 범법자 취급하는 인권침해이다. 노동조합은 절대 이같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CCTV 감행을 묵과할 수 없으며, 계속 진행하는 만행이 저지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저지시킬 것이다. 병원은 당장 설치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

  병원의 CCTV 강행에 대해 전직원 서명을 시작으로 투쟁을 전개합시다!!
  CCTV로 인해 감시받는 일터가 아닌 즐겁고 건강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투쟁합시다!!

제26차 단체교섭9월 13일(목) 오후 3시 / 대한의원 제1회의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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