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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영리병원 허용하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여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 행진에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촛불행진이 약간 주춤할 때 제주도와 정부는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법안’을 상정하여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반대여론에 밀려 영리법인병원 설립 법안 상정이 중단되었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거듭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명박정부와 제주도는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내 외국계 영리병원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인정 ▲외국의료기관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 완화 ▲의료기사를 포함한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외국병원 종사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대신 사전협의로 변경 ▲제주도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등은 의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벗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제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경제자유특구 등으로 확산된다면 전체 병원에 대한 국가보건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 건강권 또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미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이 300만 이상이다.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영리법인병원’과 ‘의료민영화’는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확충할 수 없고 국민건강권도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불안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의료양극화만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만을 위한 의료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체납자와 실직자들에게 무제한 건강보험 적용, 빈곤층의 의료급여 확대, 선택진료제 폐지와 상급 병실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할 수 있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원숭이 취급하지 말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전 국민의 엄청난 항쟁이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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