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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 의료양극화 심화, 빈자들의 생존권 박탈.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입법강행에 반대한다 -

1. 지난 12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포기’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개악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1종 수급권자들에게도 본인부담을 강제하고 나선 이번 개악안은 제도의 입안 과정만 보더라도 지극히 폭력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 재정의 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타당성이 결여된 왜곡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았으며, 급기야는 의료급여 재정을 갉아먹는 주된 원인이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병의원 남용에 있다는 내용을 공공연히 발표하였다.

2.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의 정책 기조는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는 의료급여제도 시행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차상위 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장기적 목표 설정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개악안은 그 발상자체가 지극히 지엽적이다. 따라서 그 정책의 내용은 수급권자들의 정당한 치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에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급여제도에서 제외된 50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면 사회양극화 심화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우선적인 문제해결책으로 내 놓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설정이 완전히 틀렸다.

3. 이번 의료급여제도의 개악은 애초부터 절차상의 하자와 왜곡된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 시행의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억제 방법을 여럿 만들어 낸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수급권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제도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의 의결단위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의견들을 묵살하고 제도 개악을 강행 처리하였다. 다시 말해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그 정책결정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최소한의 절차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그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4. 게다가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은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적용과 일종의 현금급여지급방식인 건강생활유지비지급내용이 모법(母法)인 의료급여법과 상충된다.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가 될만한 모법의 명시적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악안은 법리적 해석차원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다.

5. 마지막으로 이번 개악 안은 왜곡된 통계자료에 근거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당장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1종 수급권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그 정책의 기본적 입증자료로 활용된 통계수치가 완전히 왜곡된 자료였다는 것은 1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스스로 인정하였다. 더욱이 질병의 중증도를 보정했다는 통계 역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과다’라고 해석할 만한 자료가 아니다. 복지부가 중증도 보정방법으로 이용한 ICD-10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질병의 중증도 보정에 적절하지 않은 기준으로 판명 된지 오래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기초자료를 잘못 제시하고 이를 수정하면서도 일언반구의 해명조차 없었다. 경제학자라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왜곡된 통계 결과를 근거로 입안된 주먹구구식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6. 보건복지부의 오만과 아집에서 출발한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은 한마디로 ‘잘못된 원인진단에 기초한 잘못된 정책처방’이다. 만일 이러한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이 강행된다면 복지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빼앗고 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누가 사회적 범죄자이고 누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는가?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치료권을 박탈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그 정책의 기초근거자료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공식적 사과도 없이 입법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치료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고 34조 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36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34조 5항에서 재차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의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안의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07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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