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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412일부터 29일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 참여병원 공모가 끝나 병원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시범사업을 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롭게 모색될 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져 있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시 추진될 포괄형 간호간병서비스기본 모형에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는 모델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단순히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모델을 넘어, 간호인력 확충,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보호자가 상주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동 간병제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 확충, 간호간병서비스 공급 및 관리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된 간호간병팀에 의한 서비스 공급 모델로 한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모델에는 현재 실제 병원 현장에서 간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참여하는 모델이 빠져 있다.

 

새롭게 구축될 간호간병 시스템 내에서 현재 간병인들이 하고 있는 환자 수발업무를 누가 하도록 할 것인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 등 다방면에 걸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자 수발 업무까지 간호사가 하도록 하면 간호간병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겠지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이에 이러한 업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최선의 질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한정지으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새롭게 수행될 포괄적 간호간병 체계를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하려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보호사에 비해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간호사-간호조무사 팀 구성이 간호사-요양보호사 팀 구성에 비해 비용-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서비스보다 질이 더 높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비용은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간호간병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만을 포함시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50여 만 명에 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120여 만 명에 달해 두 직종 모두 과포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간병서비스 인력을 간호조무사만으로 한정하면, 그간 실제로 병원 간병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왔던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단순히 밥 그릇 싸움 차원을 넘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필요한 직역간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가 더 비용-효과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이 어떤 인력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간호사-요양보호사 모델을 포함시키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델만을 포함시킨 것은, 간호사-요양보호사 모델의 경우 이전 시범사업과 경상남도 및 서울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추진되었으므로, 이번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델만을 운영하여 이전 사업과 비교하려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조건에서 진행된 사업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비교성이 떨어져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간병 제도화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간병 인력의 경우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간호사-간호조무사 간호간병 모델뿐 아니라 간호사-요양보호사 간호간병 모델도 포함시켜 객관적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본격적 사업 추진 시에도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팀에서 요양보호사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2013. 5. 1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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