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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원개발 사측 ‘노사 합의안 파기’ - 다시 경색국면
노조 = 8/28 조정신청, 9/9 파업돌입 예정
사측 = 9/2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

1.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애란) 성원개발분회(분회장 김태인)는 지난 8월 19일 오전 7시, 파업을 앞두고 진행된 교섭에서 임금 기본급 8만 6천원 인상(총액 13만원 이상), 일방중재 철폐, 불합리한 조항으로 채워진 단체협약 갱신안 등을 합의하고 파업을 유보했다.  

2. 엄청난 노동강도와 턱없이 낮인 임금에 시달렸던 조합원들은 애초 요구안보다 적었던 임금인상이 불만이긴 했으나, 노사간 신뢰를 통해 노사관계를 풀어가자는 취지에 상호 동의하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8월 28일 가조인을 앞두고 사측은  ‘노조가입대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합의문 수정을 요구했다.
‘노조 가입대상은 주임급까지로 한다.’의 협약은 교섭시 문건을 통해 서로 밑줄까지 쳐서 거듭 확인된 사항임에도 사측은 이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번복한 것이다.

3. 노조는 이견이 있는 안에 대해 8월 28일에 교섭으로 풀자고 요청을 하였으나 사측은 교섭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기존 합의대로 조인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재교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대답은 전혀 없었다. 거듭된 노조의 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9월 2일 교섭에도 불참하더니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에서 계약해지 했다”“노조에서 양보해서 회사가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오히려 노사불신과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4. 성원개발 사측은 9월 4일과 5일 연이어 열린 조정회의에서 “주임급 이상은 사용자로 해야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해 왔다. 그런데 합의서에는 노조 가입범위는 주임급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 황당했다”며 마치 노조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실을 삽입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이에 노조에서 “8/19 합의된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에 가입대상은 주임급까지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는 교섭에서 확인된 사항인데 왜 억지를 부리는가?”라고 추궁하자 사측은 “현행안과 차이가 없어 보여서,,,,”라며 말끝을 얼버무리기도 하였다. 현행안은 ‘소장 및 주임급 이상은 사용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오은영)는 9/2 예정된 조인식을 유보하고 “성원개발이 합의되어야 서울대병원도 마무리 할 수 있다”면서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나서서 문제를 풀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원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하청인 성원개발 사측은 요지부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 석달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무던히 인내하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성원개발 사측이나,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한 원청 서울대병원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다시한번 결연한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도 투쟁의지를 꺾을 수 없다.  

성원개발분회는 노사합의를 파기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사측에서 8/19에 합의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9/9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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